민사2013가합4921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4-04 선고검수완료
친딸과의 가족관계를 숨긴 채 지도교수·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딸의 대학원 입학과 논문심사, 연구조교 선정에 관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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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13가합49218 민사 사건(201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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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9월경 ○○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로 임명된 뒤 같은 과 교수로 재직해 온 사람이고, 피고는 ○○대학교를 세워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 원고의 딸은 고교 졸업 후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8년 3월경 ○○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2010년 2월경 석사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 3월경 박사과정에 입학해 2012년 12월경 박사학위 논문심사에 응시했습니다.
- 원고는 딸과의 가족관계를 숨긴 채 지도교수와 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딸의 박사과정 진학추천서를 작성하고, 딸을 연구조교로 추천해 장학금을 받게 했으며, 다른 학생 명의로 나온 장학금의 절반가량을 딸 계좌로 돌려받게 했습니다.
- 원고는 또 논문심사를 받는 학생들에게 심사위원들에게 공식 심사료 외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추가로 주도록 요구했고, 학과 실험실습비 585만 원을 딸의 박사논문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했습니다.
- 2012년 11월경 딸에 대한 특혜 제공을 문제 삼는 학생들의 탄원서가 제출되면서 학내 비난 여론이 일었고, 대학측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 12월 31일 직위해제 처분이, 2013년 2월 15일에는 해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 48,446,730원과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수인 원고가 자신의 딸과의 가족관계를 숨긴 채 지도교수와 학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딸의 대학원 입학, 연구조교 추천, 논문심사 등에 관여하고 실험실습비 유용, 논문심사료 추가 요구, 학교 업무 방해 등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인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딸과의 가족관계를 숨긴 채 지도교수·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딸의 입학과 논문심사, 연구조교 선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족관계를 숨긴 것 자체가 공정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 원고는 가족관계를 숨긴 것이 딸이 객관적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입시 전형위원에서 스스로 빠지는 등 공정성을 지키려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험실습비를 딸의 논문을 위해 지출하고, 논문심사 학생들에게 심사위원에게 추가 금품을 주도록 요구한 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됐습니다.
- 학교측의 가설건축물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학생 통행을 방해한 행위, 학과 컴퓨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행위 등도 학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교수라도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를 숨긴 채 지도교수·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입학이나 논문심사, 장학금 수령에 관여하면 학교의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울러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는 해임 등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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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49218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3. 21.
판 결 선 고2014.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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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2. 31.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3. 2. 15.자 해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446,730원 및 그 중 별지 표 순번 1 내지 5
‘미지급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6.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5일에
별지 표 ‘미지급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9.경 **** 의류학과 조교수로 임명된 후 같은 과 교수로 재
직하여 온 자이고, 피고는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법인이다.
나. ****은 원고의 딸로서, 고교 졸업 후 2년제 전문대학인 ****을 졸업한 데
이어, 2007. 8.경까지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여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인
2008. 3.경 ****은 **** 의류학과 대학원(이하 대학명은 생략한다)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년만인 2010. 2.경 학위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3.경 다시 위 대학원 박사과
정에 입학한 후 약 3년만인 2012. 12.경 박사학위 논문심사에 응시하였다.
다. ****이 위와 같이 의류학과 박사학위 논문심사에 응시하기 직전인 2012. 11.경
부터 같은 대학 소속의 학생들 일부가 ‘****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학교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학측에 제출하는 등, 학내에서
원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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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대학측은 그 무렵 원고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
대로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후 2012. 12. 24. 원고에게 징계의결요
구 사유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12. 31. 직위해제 처분을 단행하였다.
라. 대학측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2013. 1. 18.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소속 위원 5명 중 1명은 파면 의견을, 나
머지 4명은 해임 의견을 피력하였다), 위 대학의 총장 명의로 같은 해 2. 15.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이 원고의 딸임을 숨긴 채 입학추천서를 쓰거나 사실상 지원자 면접 및
합격자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을 원고의 지도학생으로 선발하여 징계의결 현재까
지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등, ****의 박사과정 입학 및 이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② ****이 원고의 딸임을 숨긴 채 논문 지도교수를 맡아 박사논문을 통과시키는
등, ****의 대학원 박사논문 지도 및 심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③ ****이 원고의 딸임을 숨긴 채 자신의 연구조교로 선정하여 장학금을 받게
하거나 이미 연구조교로 선정된 김□□ 명의로 지급된 장학금의 절반을 돌려받는 등,
연구조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④ 2012년 의류학과 실험실습비 중 총 585만 원을 실제 학과수업과는 무관한 전
◇◇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지출하는 등, 의류학과의 실험실습비 집행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⑤ 박사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들로 하여금 논문심사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지급되
는 심사료 이외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논문심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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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⑥ 학과 조교에게 2011. 1. 10. 학과 업무내용이 저장된 의류학과 학과사무실내의
컴퓨터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2011. 2.경 교체가 예정된 의류학과
학과장의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⑦ 2011. 3.경에서 4.경 사이에 원고의 실험실이 소재한 생활관 2층의 복도문을 일
방적으로 잠그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복도를 지키게 하는 등 학생들의 통행을 방해하였
고, 2011년경 생활관 베란다 방수공사를 위해 학교측이 원고에게 시설물 철거를 수차
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등,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⑧ i) 정당한 사유없이 수업을 단축 내지 중단하였고, ii) ‘자초’와 관련한 ****
의 논문지도에 매진하면서 다른 지도학생들에게는 그와 다른 논문주제(‘쪽’)를 주는 등
논문지도를 소홀히 하였으며, iii) 지도학생들을 원고의 개인적인 업무, 동료교수의 비
행(주차위반, 논문표절) 폭로, 학교 등을 상대로 한 각종 민원제기, 교수회의 녹음 등에
동원하는 등,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사적인 악감정을 가진 일부 대학원생 및 교수들의 거짓 탄원에만 근
거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의 근거로 든
사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모두 부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가. ****의 입학 및 논문심사 등과 관련한 부적절 행위(징계사유 ①, ②, ③)
****이 의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받을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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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고가 ****과의 가족관계를 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원고와의 가족관
계가 드러날 경우 ****이 받을 오해의 소지를 없애 입학과정 등에서 ****으로 하
여금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내린 부득이한 조치이다.
실제 원고는 박사과정 입시 전형위원에서 스스로 탈퇴하는 등 공정한 입학절차
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박사학위 논문심사절차 또한 관계 규정에 따라 적
법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박사과정 입학 내지 논문심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딸인 ****
에게 어떠한 특혜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학과 실험실습비 집행과 관련한 부적절 행위(징계사유 ④)
원고는 2012년 실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자초염색 이론강의 및 실험실습’
강의를 하는 등 자초염색 관련 명목으로 지출한 실험실습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해 부
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가 부당 사용을 주장하는 학교의 실험실습비 내
역 중에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다. 부당한 논문심사료 요구와 관련한 부적절 행위(징계사유 ⑤)
원고는 당시 원고의 지도학생이었던 박○○ 등이 박사논문 통과의 대가로 돈을
주려는 것을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논문심사 대상자들로 하여금 심사위원들에게 심
사료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라. 의류학과 학과장 업무 인수인계 방해 행위(징계사유 ⑥)
원고는 당시 폐렴 등을 앓아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데
이터 삭제 등을 조교를 통해 지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학과 사무실
컴퓨터에는 과 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위 데이터 삭제가 반드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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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복도 문 시정 등 학교 업무 방해 행위(징계사유 ⑦)
원고는 대학 생활관의 2층 복도 문을 임의로 잠근 적이 없으며, 당시 위 생활관
1층 출입문이 폐쇄되는 바람에 위 2층 복도를 이용한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해지자, 그
로 인해 수업 등에 지장을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위 복도의 통행을 제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바. 기타의 부적절 행위(징계사유 ⑧)
원고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i) 자의적
으로 수업을 단축.중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학생들을 개인적인 업무에 동
원하거나 이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ii) 지도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논문
주제를 결정토록 하였고, 그 결과 ****과 같은 ‘자초’를 주제로 하여 학위를 취득하
거나 논문을 작성중인 학생들 또한 상당 수에 이르며, iii)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주
차 차량의 사진을 찍거나 특정 교수의 논문을 복사해 오겠다고 한 것일 뿐, 학생들을
동료 교수의 비행을 캐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데 이용한 사실이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인정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2, 44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5,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의 입학 및 논문심사 등과 관련한 행위(징계사유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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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2008. 3.경 의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 교수를
지도교수로 삼았다. 그런데 **** 교수가 2009. 8.경 정년퇴임을 앞둠에 따라, 2009년
초경 ****은 지도교수를 원고로 변경하여 석사과정을 이수하였다.
(2) ****이 의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할 당시까지도 원고의 대학 ‘인
사기본정보’에는 ****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위 ‘인사기
본정보’상에서 ****의 기재 내용이 삭제되었다. **** 또한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
생종합정보’의 ‘보호자’란에 원고를 누락한 채 모친만을 입력하였는데, 이때 ‘성명’란에
는 위 모친의 호적상 이름인 ‘김○○’가 아닌 ‘****선형’이 입력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9. 10. 12. ****에 대한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추
천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해당 ‘추천교수 기재란’에 지원자인 ****을 알게 된 동기
및 기간을 ‘석사과정 2년간’으로 기재하였다.
(3) ****은 2010. 3.경 지도교수를 원고로 하여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당시 위 대학원 박사과정의 신입생 선발은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행태로 운영되었는데, 학과 전공교수별로 배정된 인원 티오(TO)에 맞추어 해
당 전공교수가 응시자의 지원 전공 등을 감안하여 희망 합격자의 순위를 부여하고, 이
후 위 순위와 다른 전공교수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
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0년 당시 의류학과 학장으로서 입학전형위원회에 참석하여
야 할 지위에 있었으나, 입원 등을 명목으로 동료교수인 김▽▽에게 학과장 업무를 위
임한 채 박사과정 전형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그러나 원고가 내세운 전형위원회 불
참사유와는 달리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는 입원을 요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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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측은 종래 입학처장 명의의 공문 등을 통해, 교직원의 자녀가 학부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교원의 자녀가 대학
원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에는 전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당해 교원을 전형관련위
원에서 제외토록 하여왔다.
(4) 원고는 2009. 12. 11. 지도학생인 ****을 2010학년도 1, 2학기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의 연구조교로 추천하였고, 이에 따라 ****은 원고의 2010년도 연구
조교로 선발되어 해당 년도 등록금 상당의 장학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2011년도에는 ****이 원고의 연구조교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수령하였
으나, **** 등의 요청으로 ****이 수령한 장학금의 절반 가량이 ****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5) ****은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를 지
도교수로 하여 학업을 이수하던 중, 2012. 12. 19.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지도교수인
원고의 추천 등에 따라 동료교수인 김종준 외 관련 분야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던 원고
의 지인 혹은 제자들이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사절차에 참여하였다.
2012. 12. 19. 진행된 논문심사절차에서 원고를 포함한 심사위원 전원은, 제목
의 변경 및 일부 오탈자 수정 등을 지적하는 외에 ****이 작성한 박사논문의 내용
및 체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은 당시 지적된 사항을 이메
일 등을 통해 개별 심사위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 끝에, 같은 해
12. 24. 박사논문의 최종 통과를 통보받았다.
의류학과 대학원의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통상 3회(초심.재심.종심)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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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며, 1학기의 경우 6월 말, 2학기의 경우 12월 말에 심사를 종료하는데, 해당 학
생으로 하여금 심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
절한 심사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김☆☆(2012. 12. 19. ****과 같은
시기에 논문심사를 받아 합격처리되었으나, 그 후 취소되어 재심사를 받았다)에 대한
박사논문 심사의 경우, 2013. 5. 6.경 심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5. 27. 중간심사를 거쳐
6. 3. 최종 심사가 완료된 바 있다.
(6)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의류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한 자의 학위취득 기간
은 대부분 적게는 7학기에서 많게는 16학기에 이른다. 다만 오◎◎, 김◎◎ 등 일부
졸업자의 경우 ****과 같이 6학기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하였으나, 박사과정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졸업기간은 4년 6개월(오◎◎) 내지 7년
6개월(김◎◎)로서 ****의 3년을 훨씬 초과하였다.
나) 논문심사료 명목의 금원 수령 행위(징계사유 ⑤)
의류학과 대학원의 박사논문 심사위원들은 대학으로부터 정식의 심사비를 수
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몇 년 전 원고의 지도를 받는 심사대상 학
생으로부터 위 심사위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상의받고, 그렇게 하라고 한 바 있었다. 이후 원고의 지도학생
들은 이러한 행태를 계속하였고, 원고는 교통비 명목의 금품과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학생으로 하여금 직접 심사위원에게 지급하게 하거나, 원고 자신이 맡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스스로도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 학
생으로부터 이러한 교통비 명목의 100만 원 가량을 받아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몇
차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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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설 건축물 설치 등 학교 업무 방해 행위(징계사유 ⑦ 후단)
대학측은 2011. 4.경부터 원고가 사용하여 온 ****의 외부 베란
다 방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위 209호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
을 의류학과가 속한 조형예술대학장 명의로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그 외 사실의 인정 여부
가) 학과 실험실습비 집행 관련 부적절 행위(징계사유 ④)
을 제2 내지 4, 9, 10,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대학으로부터 지원
받은 2012년도 학과 실험실습비를 ****의 박사논문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의류학과 학과장 업무 인수인계 방해 행위(징계사유 ⑥)
을 제2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후임 학과장인 이◎◎ 교
수의 업무 인수인계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1. 1. 10. 학과 조교인 이◇◇에게 학과 사
무실 컴퓨터내의 업무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복도문 시정 등 학교업무 방해 행위(징계사유 ⑦ 전단)
을 제2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67, 6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생활환경관 1층에 2009년 ‘바이오융합센터’가 입주한 이후 위 센터측에서 위 건물 1층
통로를 폐쇄하여 원고가 학과 수업 등을 진행하는 강의실 등이 위치한 위 건물 2층의
복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많아지자, 위 강의실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 일부가 위 건물
2층의 복도를 우회하여 통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통행을 제한하여 이와 관련한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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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통행 제한 조치에 원고가 어떤 식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시 위 건물 2층 복도의 통행으로
인해 원고 및 해당 수강 학생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은 사정만을 엿볼 수 있다.
라) 기타 부적절 행위(징계사유 ⑧)
을 제2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의적으로 수업을 단
축.중단하는 등 앞서 본 징계사유 ⑧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위 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 ④, ⑥, ⑦ 전단, ⑧과 관련하여서는 학과 실험실습
비 관련 부적절 행위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
한 나머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의 입학 및 논문심사 등과 관련한 부적절 행위(징계사유 ①, ②, ③)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결의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지도교수 내지 학과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딸인 ****
에게 입학 내지 논문심사과정에서 실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입
학 지원자 내지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 내지 논문심사위원과 당사자간의 가족관계
를 은폐한 행위 자체가 대학 신입생의 입학 내지 논문심사절차의 공정성(즉, 결과의 공
정성이 아닌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였다’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의류
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거나 학위 논문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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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앞서 인정된 바와 같
은 방법으로 ****과의 가족관계를 숨긴 채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서 ****
의 박사과정 입학 및 연구조교 추천, 그리고 논문심사과정에 관여하여 왔다면, 그 같은
사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피고가 추구하는 입학 등 학사운영 절차 및 논문심사과정의
투명성 내지 공정성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박사과정 전형위원회에서 스스로 탈퇴하는 등, 오히려
학교의 규정을 존중하여 가족관계로 인한 불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녀들의 입시 지원시 전형위원회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
하고 있는 해당 지침은, 당해 입시절차는 물론 향후의 수업 내지 논문취득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탈퇴의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을 그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고 보일 뿐, 원고와 같이 허위의 사유를 내세워 전형
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자녀의 입학 후 학업과정에 계속하여 관여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결국 원고는, ****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전형위원
회를 탈퇴하거나 가족관계를 숨겨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숨기기 위해 전형위원회를 탈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한다).
(3) 다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위 징계사유 중 ‘2011년 원고의 연구조교인 ****으로부터 ****이 장학금 절반 가
량을 이체받은 사실’은 애초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당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의결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징계사유로 추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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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징계위원회 등은 원칙
적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
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바 없는 사정을 새로이 징계사유로 추가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징계절차
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사유에 대한 변명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거
나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는 등의 부가적 사정마저 발견되지 않는 터에(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조사 당시
‘****으로 하여금 ****에게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단순한
변명만을 하는 데 그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징계의결 당시 비로소 추가된 위 사실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2011년 ****의 장학금 절반 이체를 제외하고는 징계사유 ①, ②,
③은 모두 인정된다.
나) 논문심사료 명목 금원의 부당 수령 행위(징계사유 ⑤)
사실상 원고의 조장 아래 박사논문 심사대상 학생 일부가 몇 년 전부터 징계
의결 당시까지 심사위원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
또한 박사논문 심사대상 학생 일부로부터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에서 심사대상 학생들로
부터 공식 심사료 이외에 이러한 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박사논문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들 사이에 사적인 금전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상,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지급의 명목 내지 경위가 대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논문심사위원들의 품위
와 자질의 훼손을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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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가 비공식적인 논문심사료를 요구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
정된다.
다) 가설 건축물 설치 등 학교 업무 방해 행위(징계사유 ⑦ 후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징계사유
중 ‘피고의 계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에 설치된 가설건축
물의 철거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애초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당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의결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징계사유로 추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해당 사실에 대한 원고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징계의결 과정에서 비로소 추가된 위 사실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징계시효 도과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
①, ③의 경우, ****에 대한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입시 전형일(2009. 11. 7.) 내
지 ****이 원고의 2010년 연구조교로 추천된 시점(2009. 12. 11.)으로부터 2년이 도
과된 후에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에 대한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의 입시 전형이 실시되거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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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교 추천이 이루어진 때가 징계의결요구시인 2012. 12.경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전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위 각 행위
들은, 비록 적지않은 시간의 간격이 있기는 하나, ****의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종국
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와 ****의 신분관계를 적극적으로 숨기는 동일한 방
법을 사용하였고 그 기간 동안 지도교수라는 부적절한 지위를 유지하는 등 관련 비위
행위가 계속되었으므로, ****의 해당 대학원의 박사과정 입학 시점으로부터 학위 취
득까지의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된다(이 사건 해임처분
역시 징계사유 ①에서, ‘해당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절차에서 ****을 원고의 지도학생
으로 선발하여 징계의결 현재까지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것’을 비위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징계시효와 관련한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위 각 행위들을 하나
의 비위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징계의결요구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마쳐진 박사학위
취득시로부터 2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위 각 행위들을 개별적인 행위로 보아 각각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입학 내지 논문심사절차의 공정성 보장을 위
해 마땅히 공개하였어야 할 ****과의 가족관계를 은폐하였고, 피고는 특별한 잘못이
없이 이러한 사유를 알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유로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툰다는 것은 일반인의 정의관념에 비추
어 볼 때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징계양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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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처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처분을
유효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원고가 담당하는 직무 및 지위, 해당 비위행
위의 특수성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징계사
유로 인정된 원고의 비위행위만으로도 원, 피고와의 고용관계상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권 행사의 한
계를 일탈.남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1) 대학에서의 입학 허가 및 학위취득 여부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학교측의
일면적 관계뿐만 아니라 해당 입시 및 논문심사 대상자들 전부의 능력과 예정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도 신중하게 결정되는 데다가, 특히 대학원의 경우 학위취득
은 물론 입학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선별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적
지 않다. 그 결과 원고와 같은 지도교수의 경우 입학추천 및 논문지도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의 학사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도
학생과의 개별적인 관계에 있어 외부로부터 그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할 것이 요청되며, 이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및 건전한 학식
과 사회 일반으로부터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라는 직책의 특
수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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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에도 원고는 딸인 ****과의 가족관계를 숨긴 채 지도교수 내지 논
문심사위원으로서 딸의 박사과정 입학에서부터 논문심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학사과
정 전반에 관여하여 오다, 결국 ****과의 관계가 밝혀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당시 ****과 동일한 입학전형 내지 논문심사절차에 지원하였던
학생들의 실망과 분노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은 물론
일반인들로부터도 입시 내지 학위취득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 결과, 의류
학과 및 대학 자체의 신뢰 역시 추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가 단순히 가족관계를 숨긴 채 딸의 학사과정 전반에 관여하였
다는 사정을 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사과정 입학전형, 연구조교 선정 및 논문 심사
과정 등에서 드러난 비합리적인 행태들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이 상당수 접수되었다.
4) 소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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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나나
판사성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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