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피고는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나10634 민사 사건(2017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크루즈선에서 2013년 6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 근무를 시작할 때 월급을 450만 원으로 정하고, 그중 50만 원은 퇴직금 몫으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2월 22일 퇴직했지만, 2016년 1월분 임금 330만 원과 퇴직금 12,024,566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5,324,566원, 그리고 이에 붙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퇴직금을 매달 나누어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원고가 크루즈선을 훼손해 발생한 손해와 미리 지급한 퇴직금 몫을 돌려받을 돈을 미지급 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퇴직금 분할 지급과 상계를 내세웠습니다. 쟁점은 매달 퇴직금 몫으로 지급한 돈을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돈을 미지급 임금·퇴직금에서 얼마나 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662,283원과 2017년 1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몫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중간 정산이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달 준 돈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50만 원씩 32개월 동안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합계 1,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법적 근거 없이 받은 이익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할 성○○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크루즈선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돌려받을 1,600만 원을 미지급 임금·퇴직금 전체에서 제한 없이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규정에 따라 임금·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범위에서만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 결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계산한 뒤 남은 지급액은 7,662,283원이며, 그 금액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7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미리 주기로 한 약속만으로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도,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도가 있어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7,662,28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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