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634대전지방법원 2심2017-10-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피고는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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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나10634 민사 사건(2017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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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크루즈선에서 2013년 6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 근무를 시작할 때 월급을 450만 원으로 정하고, 그중 50만 원은 퇴직금 몫으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2월 22일 퇴직했지만, 2016년 1월분 임금 330만 원과 퇴직금 12,024,566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5,324,566원, 그리고 이에 붙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퇴직금을 매달 나누어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원고가 크루즈선을 훼손해 발생한 손해와 미리 지급한 퇴직금 몫을 돌려받을 돈을 미지급 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퇴직금 분할 지급과 상계를 내세웠습니다. 쟁점은 매달 퇴직금 몫으로 지급한 돈을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돈을 미지급 임금·퇴직금에서 얼마나 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662,283원과 2017년 1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몫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중간 정산이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달 준 돈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50만 원씩 32개월 동안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합계 1,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법적 근거 없이 받은 이익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할 성○○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크루즈선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돌려받을 1,600만 원을 미지급 임금·퇴직금 전체에서 제한 없이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규정에 따라 임금·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범위에서만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 결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계산한 뒤 남은 지급액은 7,662,283원이며, 그 금액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7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미리 주기로 한 약속만으로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도,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도가 있어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7,662,28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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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096·의정부지방법원·2007-09-13·2심·원고 승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의료법인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2322·서울고등법원·1980-02-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해외 파견 교육을 받고 귀국 후 약속한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들을 지급받지 못해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310909·부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두인해운 소속 선원들이 도산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985·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나임괈 묏 퇴직괈2016 10634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선고가소판결2016. 11. 15.20162228 변 띠 종 결2017. 8. 9. 판 결 선 고2017. 10. 18.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1. 1,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7,662,2832017. 1. 17.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5,324,5662016. 3. 8.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크뜈인 을 운씁하는1,‘C’ 피고에게 고용댘어부터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2013. 6. 1.2016. 2. 22., 피고띜부터년 월분 임괈원 묏 퇴직괈원을 지괉묛지 못한2016 23,300,00012,024,566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괉 임괈 묏 퇴직괈 합계 원원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15,324,566 (= 3,300,000 + 12,024,566 ) 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2. 가 항변의 요지. 퇴직괈 분할 약윕에 관한 항변 원고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1) [], 괈을 월괉에 포함하여 지괉하괰띜 약윕하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윜띜 그 약윕에 따, 라 퇴직괈원을 포함한 총원을 월 괉여띜 지괉하여 이미 퇴직괈을500,0004,500,000 모덐 지괉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 3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섘동채권인 위2) 임괈 묏 퇴직괈채권과 상계한다. 가윜 상계항변) [ 1] 원고가피고 소유의 크뜈인을 위복시키고2013. 7. 25., 2016. 피고 소유의 크뜈인을 고장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총1. 25. 원 상당의 손해묰상채권75,850,912 나윜상계항변 원고가항에서 주장한 퇴직괈 분할 약윕이 무효인 경우) [ 2]1), 피고가 퇴직괈 명목으띜 원고에게 매월만 원씩 지괉한 괈액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채50 권 나 퇴직괈 분할 약윕에 관한 판단. 사용자앀 근띜자가 매월 지괉하는 월괉이나 매일 지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괈으 띜 일윕한 괈원을 미리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면 그 약윕은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 조 윜 항 위문 소윕의 퇴직괈 중간윕산으띜 인윕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82 묜생하는 퇴직괈청구권을 근띜자가 사위에 포괰하는 것으띜서 강행법규인 법 윜 조에8 위묰댘어 무효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2002. 7. 26.2000 27671,2007. 8. 23. 선고도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괈 분할 약윕에 따라 사용자가 근띜자에2007 4171), 게 퇴직괈 명목의 괈원을 지괉하씀다 하더라도 퇴직괈 지괉으띜서의 효뜥이 없다 대법( 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0. 5. 20.2007 90760).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퇴직괈을 중간 윕산하괰띜 한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띜도, 윜 심 윜 회 변띠괰일에 출석하여 원고앀 처음부터 퇴직괈을 포함하여 괉여를 지괉하11“ 괰띜 약윕한 것이고 중간윕산 픕식으띜 약윕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 4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의하면 임괈은 통핔띜 직윑 근띜자에게 그 위액을431‘ 지괉하여야 하므띜 사용자가 근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띜써 근띜자의 임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쵙이고 이는 경윜윁 사회윁 종속관계에 있는 근띜자를 보픸,· 하괰 위한 것인묔 근띜자가 묛을 퇴직괈도 임괈의 성질을 가지므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1. 9. 8.2011 22061),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라 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2 퇴직괈 분할 약윕의 존재1)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당심 증인의 각 증11, 2,948,D, E 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을 종합하면, 원 고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괉여를원으띜 윕하댘 그 중4,500,000,500,000 원을 퇴직괈으띜 지괉하괰띜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사업장이 위쵘한 음성군 일) 대의 평균윁인 괰사 월괉은 월원이었고크뜈인의 다른 괰사들 역시 퇴직괈4,000,000C 을 포함한 괉여를 지괉묛고 있었는데 그앀 같은 관행과 달리 원고에게만 특별히만,50 원이라는 윁지 않은 돈을 매월 추가띜 지괉하면서 고용관계를 픕성할 동괰가 피고에게 없어 보인다. 나 피고가 운씁하는크뜈인과 같은 씁세괰업이 도산하는 경우 그에 고용댜 피)C 용자는 장차 퇴직괈을 윜대띜 지괉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피용자인 원고의 입장에. - 5 - 서도 퇴직괈이 포함댜 괉여를 묛음으띜써 위앀 같은 위험을 회피할 섘 있었다고 보이므 띜 원고에게도 퇴직괈을 매월 지괉묛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씤히뜤 퇴직괈을,, 분할띜 섘뜹할 동괰가 있었다. 퇴직괉 분할 지괉에 따라 지괉한 퇴직괈에 관한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자동채2) 권으띜 한 상계의 가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앀 근띜자가 월괉과 함께 퇴직괈으띜 일윕한 괈원을 미리 지괉하괰띜 하 는 약윕은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 조 윜 항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시행뜹 윜 조82 ,3 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사유띜 근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괈이 중간윕산으띜 이루1 어진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근띜자에게 퇴직괈 명목의 괈원을 지 괉함으띜써 위 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묘면 근띜자는 같은 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댘므띜 근띜자는 섘뜹한 퇴직괈 명목의 괈원을 부당이득으띜 사용자에게 묘하하, 여야 한다 또한 임괈을 초과 지괉한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위 초과. 지괉한 임괈의 묘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근띜자의 임괈채권이나 퇴직괈채권과 상계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2010. 5. 20.2007 90760).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괈 명목으띜 매월원을개,500,00032 월동안 지괉하씀으므띜 그 합계는원(2013. 6. 1. ~ 2016. 1. 31.),16,000,000 (= 500,000 원개월 이다 원고는 피고띜부터× 32).위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괉묛았으16,000,000 므띜, 위 법리에 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앀 같은 부당이득묘하채권을 자동채권으 띜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임괈 묏 퇴직괈 채권과 상계할 섘 있다. 상계의 범위에 관한 판단3) 민사집행법 윜조 윜 항 윜 픸는 근띜자인 채무자의 생한보장이라는 공익윁24615, - 6 - 사회 윕책윁 이유에서 퇴직괈 그 묖에 이앀 뵄슷한 성질을 가진 괉여채권의 분의‘21 에 해당하는 괈액 을 압류괈지채권으띜 규윕하고 있고 민법 윜조는 압류괈지채권의’,497 채무자는 상계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사용자가 근띜자, 에게 퇴직괈 명목으띜 지괉한 괈원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근 띜자의 퇴직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괈채권의 분의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21 는 괈액에 관하여만 허용댜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2010. 5. 20.2007 90760 결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임괈 묏 퇴직괈 채권원 중 분의 에 해당하).15,324,56621 는 괈액인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괈액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댜다7,662,283. 구체윁인 상계 범위의 계산4) 피고가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퍜시가 담괴 피고의 2017. 1. 자 준뵄서면이원고에게 도달하여 부당이득묘하채권의 변윜괰가 도래10.2017. 1. 16. 하씀고 섘동채권인 원고의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은 앞서 본 묔앀 같이그,2016. 3. 7. 변윜괰가 도달하씀으므띜 양 채권은모덐 변윜괰가 도래하여 같은 날 상2017. 1. 16. 계윁상에 있었다. 위 상계윁상일굌지 묜생한 원고의 채권은 아래 퍜의 섘동채권 란 괰재앀 같으므‘’ 띜 위항 괰재 법리에 따라 원고의 임괈 묏 퇴직괈 채권 중 각 분의 에 해당하는3)21 괈액인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괈액 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괈은7,662,283 피고의 위앀 같은 상계의 의사퍜시에 따라 위 상계윁상일에 소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 묘하채권과 각 대등액에서 소멸하씀다 다만 민법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499 , 4791 , 477 픸에 따라 각 지연손해괈채권의 변윜에 뤼윀 충당하고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은 그 채4, 무액에 뵄띀하여 각 변윜에 충당한다). - 7 - 순번 수동채권(A)공제댘는 자동채권 원( , B) 잔존 수동채권 (=A-B) 구분금액 원( ) 1임금3,300,0001,650,0001,650,000 2퇴직금12,024,5666,012,2836,012,283 3각 지연손해금 1) 2,645,0622,645,0620 합계15,324,56610,307,3457,662,283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은원7,662,283 (= 15,324,566 원원 묏 이에 대하여 상계윁상 다음 날인부터의 지연손해괈- 7,662,283 )2017. 1. 17. 이 남게 댜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묛아들인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위 상계윁상의 다음날인부터7,662,2832017. 1. 17. 다 갚는 날굌지 근띜괰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20% 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 1 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판결 중 위 인윕 괈액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괈액에1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씁핔 1) 원고가 청구하는부터 위 상계윁상일인굌지 위항 괈원에 대하여 연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이2016. 3. 8.2017. 1. 16.1, 220% 다원년(= 15,324,566 × 20% × 315/365 ). - 8 - 판사최윤씁 출산휴가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묕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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