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2944춘천지방법원 2심2007-06-15 선고검수완료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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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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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6나2944 민사 사건(2007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상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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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9월경 피고 회사의 모체 격인 조합 지역본부와 채권회수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지점에서 채권회수 요원으로 일하다가, 채권추심 전문회사로 피고 회사가 새로 설립되자 2002년 10월 1일 피고 회사 지사장과 계약기간 6개월(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6개월 자동 연장)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서에는 원고를 '자유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근무시간·장소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제공한 근무장소에서 09:00~18:00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채권추심 업무를 했다.
  • 원고는 매월 회수실적을 보고하고 회사가 소집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했으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회사 이름으로 업무를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 보수는 기본급 없이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로만 지급됐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형식이었다.
  • 원고는 2003년 10월 1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한 차례 더 갱신했으나,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해 경고를 3회 받은 끝에 2004년 5월경 계약을 해지당했다.
  • 계약이 해지되자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추심원으로 일해 온 원고가 실적 부진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계약서에 '자유직업소득자'라고 적혀 있고 기본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받은 점 등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지시·감독하며 교육과 보고를 강제해 온 실제 모습을 보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약 155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에 '자유직업소득자'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일한 방식이 어땠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회사가 정해 준 장소에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했고, 회사의 지시·요구에 따라 실적을 보고하고 교육에 참석했으며, 회사 이름으로 일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점은 회사가 원고의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 기본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받고 사업소득세를 낸 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쪽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형식보다 회사가 업무 내용과 방식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온 전체 사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 계약이 6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였고 원고가 회사의 업무 지시 체계 안에서 계속 일해 온 점도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됐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퇴직금 전액이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법원이 계산상 인정한 약 155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지○○라고 명령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자유직업소득자' 또는 '위탁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회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지시·감독하며 교육과 보고를 강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형식보다 실제 일한 모습이 우선한다는 판단으로, 비슷한 처지의 채권추심원이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에게 참고가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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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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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나7747·부산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회사에서 사출기계 작업을 하며 월급을 받아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2012-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48444·부산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4193·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2944 퇴직금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 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8. 11. 선고 2005가소38549 판결 변 론 종 결2007. 6. 1. 판 결 선 고2007. 6.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556,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4.부터 2007. 6.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403,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퇴직확인서), 갑 제3호증 의 1 내지 3(각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갑 제5호증(교육배포지), 갑 제8호증(채권추 심원 구비서류 일람표), 갑 제10, 11호증(각 추심원 교육자료), 갑 제14호증(분기별 교 육자료), 갑 제15호증(교육자료), 갑 제24호증(위임계약해지증명서), 갑 제27호증(피고회 사 채용공고), 갑 제30호증(교육자료), 갑 제32호증(종합심사분석 및 3/4 추진계획), 갑 제33호증의 1, 2(각 통장), 갑 제34호증(주간진행상황보고), 갑 제35호증(확인서), 을 제 1호증(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을 제4호증(채권추심업무), 을 제5호증의 2(담당자별 평가내역), 3(채권추심원 구비서류 일람표), 6(채권추심원 신분증 발급신청서), 12, 13(각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서), 14(서 - 3 - 약서), 19(확약서), 을 제6호증의 1(채권회수 위탁관리 계약서), 2(채권회수요원 위촉신 청서), 3(채권회수요원 면접평가서), 4(서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9. 2.경 **** 강원지역본부장과 채권회수 위탁관리 계 약을 체결하고 위 본부의 ****에서 채권회수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 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추 심 전문회사인 피고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2002. 10. 1. 피고회사 강원지사장과 계약 기간을 6개월(계약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일에 계약이 6개월 자동연장된다)로 정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 결하였는데(원고는 그 후 2003. 10. 1. 피고회사와 같은 내용으로 한 차례 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업무)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채무관계인에 대한 소재지 파악 및 재산조사 2. 채무관계인에 대한 변제독촉 및 상환방법 안내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의 부수된 업무 및 “갑(피고회사 강원지사장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별도 요청하는 업무 제5조(근무시간 및 장소) “을”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과 장소를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수행방법) ①“을”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 - 4 - 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갑”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 ③“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갑”에게 보고한다. ④“을”은 채무상환자금을 채무관련인이 해당계좌나 “갑”이 지정한 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무관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다. ⑤“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갑”은 교육소집 이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다. 제8조(금지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을”은 “갑”의 구체적인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수채권 또는 일 반채권에 관하여 관련 채무자의 재산관계 또는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등의 행위 5. “을”이 제3자로 하여금 제4조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행위 제9조(보수 및 세무관리) ①“을”의 보수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채권추심원 보수지급기준 에 의한다. ②“갑”은 "을”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정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한다. ③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 월 6영업일에 지 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정보에 대하여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타인에게 유출, 누설,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당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 2.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을”의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을”이 업무수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8. “갑”의 채권보유물량 감소 등 기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 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 “을”이 “갑”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사업에 종사 하는 경우 제14조(경과조치) ①이 계약체결일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을”이 체결한 위탁관리계 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갑”은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 는다. 나. 한편 원고는 채권추심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회사의 요청에 따 라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결과서, 채권추심원 신분증발급신청서, 급여이체용 농협예금 관련통장 사본, 신원보증보험증권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서약서 에는 ‘본인(원고를 가리킨다)은 귀사의 추심요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 회사 내에서 맡은 바 직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며 소관사무를 성실 히 처리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명령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 었고, 채권추심원 신분증발급신청서에는 원고의 사번과 ‘발급사유 : 신규입사’등이 기재 되어 있었다. 다. 이후 원고는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에 따라 피고회사 강원지사장으로부터 추심 할 채권을 배당받아 주로 카드 장기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원고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종전에 근무하던 ▒▒협동조합중앙회 ▒▒지 점 내에 책상, 컴퓨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장소를 거점으로 수시로 채 - 6 - 권추심 업무차 출장근무 하였으며, 출퇴근시간은 통상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라. 피고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채권회수현황 및 회수계획 등 을 보고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채권추심원들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회수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추심원을 선정, 표창하고, 실적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추심 원에 대하여는 경고를, 6개월 내 경고 3회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 조치를 취 하였다. 마.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 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동 업종 및 타 업종에 겸업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채무자 에게 독촉장을 발송할 때에는 추심원 개인이 조제한 독촉장 대신 피고회사가 정한 표 준서식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상환독촉장 발송비용,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부발급비 용, 통신비 등은 채권추심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였으나, 일정부분 이를 보조해 주거 나 환급해 주기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정해진 기본급이 없이 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소득으로 받았으며(원고가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 기간 중 받은 소득은 ‘별지’와 같다), 사원과 달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피고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는 국민 연금보험,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사. 그런데 원고는 채권회수실적이 부진하여 피고회사로부터 경고 3회를 받아 2004. 5. 3.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해지당하였다. 2. 원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유무 및 범위 가.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7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 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 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 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 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 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 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 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취업.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수반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은 간 접적.포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휘명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무공급 관 - 8 - 계의 체결과 종료, 특히 종료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나 업무의 내용이나 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간접적.포괄적으로 정해지고 있는가 등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고, 보수의 내용과 지급방법 등과 같이 사용자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우월 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은 부수적.형식적 징표에 해당하여 한정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채권 추심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스스로 계획을 세워 그 업 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객 관적으로 나타난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왔고,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 소득세를 납부할 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 민연금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회사의 채권회수 실적 극대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경영정책상의 판단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회사가 제공한 근무장소에서 피고회 사의 주요한 목적사업인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았던 점,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고, 업무와 관련한 각종 지시를 받아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권에 대한 채권회수계획 등을 제출하고 매월 회수실적을 피고회 사에게 보고하는 등 피고회사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동 업종과 이중계약체결 및 타 업종을 겸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피고회사에게 상당 히 전속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사업소득자로서 등록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원고가 독 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던 의사에 기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회수실적 - 9 - 이 부진하여 피고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점,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산정방법 이 사건에서 원고처럼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채권회수실 적에 따라 일정한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임금도 전체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 이 명백한 이상 임금에 해당하고, 그러한 채권회수실적 수수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회사로서는 채권회수에 따라 입금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 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가 매월 원고의 급여이체 통장에 입금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퇴직금 계산내역 (1) 재직기간 : 2002. 10. 1.부터 2004. 5. 3. (1년 216일간, 581일) (2) 퇴직 전 3개월 임금 : 합계 2,934,171원{=457,542원(=491,435원×27/29)+819,937 원+1,656,692원, 2004. 2월분 임금은 2004. 2. 3.부터 2004. 2. 29.까지 일할계산, 원 미 만은 버림, 이하 같다} - 10 - (3) 평균임금 : 32,601원(=2,934,171원÷90일) (4) 퇴직금 : 1,556,809원[=32,601원×30일×(581일÷365일)]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56,8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 인 2004. 5.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6.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 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귀속연월 지급액 2002년 10월분4,793,707원 11월분2,264,734원 12월분1,458,538원 2003년 1월분1,549,376원 2월분2,155,673원 3월분2,035,284원 4월분2,635,552원 5월분1,605,682원 6월분2,355,796원 7월분2,563,803원 8월분1,900,538원 9월분1,226,903원 10월분784,236원 11월분775,170원 12월분7,310,121원 2004년 1월분478,594원 2월분491,435원 3월분819,937원 4월분1,656,692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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