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6나2944 민사 사건(2007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상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9월경 피고 회사의 모체 격인 조합 지역본부와 채권회수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지점에서 채권회수 요원으로 일하다가, 채권추심 전문회사로 피고 회사가 새로 설립되자 2002년 10월 1일 피고 회사 지사장과 계약기간 6개월(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6개월 자동 연장)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서에는 원고를 '자유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근무시간·장소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제공한 근무장소에서 09:00~18:00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채권추심 업무를 했다.
- 원고는 매월 회수실적을 보고하고 회사가 소집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했으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회사 이름으로 업무를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 보수는 기본급 없이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로만 지급됐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형식이었다.
- 원고는 2003년 10월 1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한 차례 더 갱신했으나,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해 경고를 3회 받은 끝에 2004년 5월경 계약을 해지당했다.
- 계약이 해지되자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추심원으로 일해 온 원고가 실적 부진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계약서에 '자유직업소득자'라고 적혀 있고 기본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받은 점 등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지시·감독하며 교육과 보고를 강제해 온 실제 모습을 보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약 155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에 '자유직업소득자'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일한 방식이 어땠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회사가 정해 준 장소에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했고, 회사의 지시·요구에 따라 실적을 보고하고 교육에 참석했으며, 회사 이름으로 일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점은 회사가 원고의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 기본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받고 사업소득세를 낸 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쪽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형식보다 회사가 업무 내용과 방식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온 전체 사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 계약이 6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였고 원고가 회사의 업무 지시 체계 안에서 계속 일해 온 점도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됐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퇴직금 전액이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법원이 계산상 인정한 약 155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지○○라고 명령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자유직업소득자' 또는 '위탁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회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지시·감독하며 교육과 보고를 강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형식보다 실제 일한 모습이 우선한다는 판단으로, 비슷한 처지의 채권추심원이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에게 참고가 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회사에서 사출기계 작업을 하며 월급을 받아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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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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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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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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