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구4광주고등법원 1심1981-12-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내장여관을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및 배임, 사기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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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구4 민사 사건(1981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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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8월, 원고는 전북 정○○군 내장면 내장리에 있는 내장여관을 6,200만원에 매입했다.
  • 이 여관은 원고의 배우자가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원고가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았다.
  • 원고는 이 여관을 보증금 1,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여관 매입과 등기 과정에서 배임과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유죄 판결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1980년 9월 25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24년간 공직에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내장여관을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와 배임, 사기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 판결과 관련 증거를 근거로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내장여관을 직접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여관 매입과 등기 과정에서 배임과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유죄 판결이 있었다.
  • 원고의 배우자가 매입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24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비위 사실에 비추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파면 처분은 법률과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내장여관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및 배임,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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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피 고】 전라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변론종결】 1981. 12.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및 2(지방3급 공무원 징계발령 및 징게처분사유설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0. 9. 25 지방행정사무관이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 전북 정읍군 내장면 내장리 소재 소외 1 소유의 내장여관을 62,000,000원에 인수하여 소외 2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여 줌으로써 부동산투기행위를 하였고 (2) 위 여관의 매입 및 등기절차과정에서 배임 및 사기죄를 범하였으며 위와같은 원고의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3호에 해당한다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원고는 위 내장여관을 매입한 것은 원고가 아니고 원고의 처인 소외 3이 한 것이며 위 여관의 매입 및 등기절차과정에서 배임이나 횡령기라 어떤 죄도 저지른바가 없고 단지 위 여관의 소유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4년간 공직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근무를 하여 전북지사의 표창2회, 내무부장관표창4회씩을 받은 모범 공무원이었는데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와같은 비위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다룬다. 살피건대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1 및 2(각 판결사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 전북 보건사회국 사회과 복지계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1978. 8. 30. 소외 1로부터 전북 정읍군 내장면 내장리 10의7 지상 소재내장여관(대지410평 건평204평)을 영리의 목적으로 6,200만원에 결가하여 매수하였고, (2) 위 소외 1이 소외 4에 대하여 약속어음 7매 도합 10,577,14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1978. 6. 13 채권최고액 금 1,8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바 있는데 위 소외 1의 채권자 소외 5를 대리한 소외 6이 위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회수한 위 소외 1 발행의 약속어음 7매를 그에게 보관시킴에 있어 위 소외 5가 위 여관을 등기명의인 원고로부터 원만히 인수하게 되면 위 어음들을 위 소외 1의 소유로 하되 위 인수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시 이를 위 소외 5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소외 1로서는 위 인수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위 약속어음들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바, 원고는 위 소외 1과 공모하여 위 소외 5를 확정적으로 배제하고 위 건물의 소유권을 상호반분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위 소외 5를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 7매에 각 완불이라고 기재한후 원고가 이를 소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 및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않는 을제5호증의3(문답서) 제7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에는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여관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범죄도 저질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전북지사 표창2회 내무부장관 표창4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의 비위 사실에 비추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29. 판사 윤석명(재판장) 이보헌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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