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669대전지방법원 1심2009-02-11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정한 교감 임기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교사로 발령받은 교감이, 해당 임기제가 무효라며 교감 지위 확인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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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669 민사 사건(2009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 사립학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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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OO회사는 2000년 2월, 교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9월에 OO회사 소속 중학교의 교감으로 임명되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2007년 8월, OO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기가 만료된 원고를 교감직에서 면하고 교사로 발령했습니다.
  • 원고는 교감 임기제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자신이 여전히 교감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감 임기제가 무효이므로 자신은 여전히 교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의 교감 임기를 정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권한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에 교장 외 교원의 임기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학교법인이 내부적으로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학교법인은 정관에 따라 소속 교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법인의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나 규정의 근거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은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권한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이 내부 규정에 따라 교감의 임기를 만료시키고 교사로 발령한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를 학교법인이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인이 정한 교감 임기제와 그에 따른 인사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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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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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1606·창원지방법원·2011-07-19·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이 교사들의 희망에 반하여 타 학교로 전보발령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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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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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16·대구고등법원·1985-06-19·1심·기각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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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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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32·광주고등법원·2003-09-03·2심·원고 패소

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455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4648·서울고등법원·1989-06-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조회 회장으로 재직 중 간사의 횡령 사고에 대한 감독 소홀과 이후 9개월간 무단결근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2132·부산지방법원·2013-05-03·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3259·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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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2나113·대구고등법원·1973-09-27·1심·원고 패소

학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징계 요구를 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의가 내려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06327·서울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승소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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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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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4221·광주지방법원·2014-11-13·1심·원고 승소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나33264·서울고등법원·1994-12-20·2심·원고 패소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5882·대구지방법원·2005-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69956·서울지방법원·1997-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구10885·서울고등법원·1991-01-17·1심·각하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원 임용신청을 했으나 임용이 보류되거나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885·광주고등법원·2008-04-02·2심·원고 패소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32767·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122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57244·부산고등법원·2024-05-09·2심·원고 승소

피고 학교법인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7532·수원지방법원·2015-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 2명에게 언론·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무단결강, 논문 중복게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파면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218·대전지방법원·1993-05-18·2심·원고 패소

교사가 학생회장을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고, 그 책임을 다른 교사에게 전가하도록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45372·서울고등법원·1992-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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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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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907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3-02-03·1심·판단 없음

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 행사를 허가 없이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394·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81954·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3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가단2431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2-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총회 위임장에 대리인이 적히지 않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913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4-07·1심·원고 패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5370·대전지방법원·2006-11-01·1심·각하

충남학사 학생기숙사 운영 사업 종료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6081·광주지방법원·1992-10-29·2심·기각

통근버스 운전사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 전후 재직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연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1나798·대구고등법원·1982-04-29·1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권유와 대학 정화사업에 협조하는 의미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4184·서울고등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31628·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소34741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자녀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차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5180·서울지방법원·1993-11-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른 교감임기제에 의하여 사립중등학교 교감의 직무를 면하고 교사로 발령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에 교장 외 교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위법·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원의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가 피고 운영○○중학교의 교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67. 8. 29. 중등보통교육 실시를 목적으로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89. 4. 1. 교사로 임용되어 피고 법인 소속○○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이다. 나. 피고 법인은 2000. 2. 16. 2년의 교감임기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감임명에 관한 내부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0. 9. 1.소외 1을 교감에 임명하였다가 2년 후인 2002. 8. 31. 교감직을 면하고 교사로 발령하였다. 라. 피고 법인은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2. 9. 1.소외 2를 교감직무대리에 임명하였다가 2004. 8. 21. 교감의 직무를 면하고 교사로 발령한 후, 그 다음 날 원고를 교감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 마. 피고 법인은 2005. 6. 29.○○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감 2년 임기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받았는데, 의견서를 제출한 20명 중 19명이 찬성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교감자격증을 취득한 2005. 8. 31. 원고를 교감 직무에서 해임함과 동시에 그 다음 날인 2005. 9. 1.자로 원고를 다시 교감에 임명하였다. 바. 피고 법인의 이사회는 2007. 8. 29. 제8회 이사회에서 이 사건 규정을 재확인하고, 같은 달 31. 원고의 교감 직무를 면하고 교사로 발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면서 2007.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갑 제1호증 발령통지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면)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교감임명에 관한 내부규정 제3조(임기) 교감이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한번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권자)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이사장이 행한다. 다. 피고의 정관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64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법인은○○중학교에 원고의 후임자가 교감으로 선임되어 교감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후임자의 선임이 부존재하거나 선임에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직제상 중학교에는 교감을 2인까지 둘 수 있어(정관 제84조) 이 사건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면 후임자의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도 교감의 지위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교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교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강임처분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강임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교감임기제가 적법한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실통지행위일 뿐 강임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래 교감에서 교사로의 발령 자체는 강임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 법인은 단지 그 발령의 근거가 교감임기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사실통지행위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교감임기제 자체의 위법성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교감임기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단순한 사실통지행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자신이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중학교의 교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의 정관에는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할 근거가 없으며, 가사 근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4조, 피고의 정관 제64조, 제65조에 의하면 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③사립학교법 제56조 단서의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무효이다. ④사립학교법 제53조에서 중등학교장의 임기만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뿐 그 외 교원의 임기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이나 규칙으로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다.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규정이 피고의 정관에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의 정관 제22조 제2항 제5호는 이사회가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법인은 정관 제2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피고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개별적인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자율적인 규율을 정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피고의 정관에 그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이 법원의 대전동구교육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소외 3이 2000. 2. 16.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임 교감이었던소외 1,2를 교감으로 임명하면서 각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규정의 제정시 이사회의 형식적인 의결은 없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규정에 따라소외 1,2를 임기제 교감으로 임명하면서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각 거친 이상, 피고 법인 이사회가 이 사건 규정에 동의하면서 위 각 의결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 법인은 2007. 9. 14.○○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고, 2007. 9. 18. 2007학년도 제1회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 8. 31.자로 원고의 교감임기가 만료되었음을 확인하였는바,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처분 당시 교원인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장 이외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인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이후에○○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이 제정되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열려 원고에 대한 임기 만료를 사후적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0. 2. 16.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된 후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의 교사가 2년(원고는 직무대리기간 포함 3년)씩 교감직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전임 교감소외 2가 임기만료로 면직되고 원고가 교감직무대리로 임용 받은 점, 2004. 9. 1. 교감직무대리로 임명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전임 교감이었던소외 2가 면직되고, 자신이 교감으로 임명되었음을 알고서 교감임명에 응하였던 점, 2005. 6. 29. 교감임기제에 관한 설문조사시 원고가 ‘1. 교감의 임기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2. 자주 바뀌어 혼란스러운 것이 있으며, 3월에 교체가 되어야 교육과정 운영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저로 인하여 학교일이 잘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는바, 이는 위 설문서 작성 당시○○중학교의 교감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가 일부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면서도 교감임기제 자체에는 찬성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교감임기제에 동의하고 2년의 임기를 전제로 교감직무명령에 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상 중등학교장의 임기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지만, 교장 이외 교원의 임기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여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위법·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경우 서울 25개교, 대전 3개교, 충남 9개교가 교감직 2년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원의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수(재판장) 빈태욱 손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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