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606창원지방법원 1심2011-07-19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교사들의 희망에 반하여 타 학교로 전보발령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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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606 민사 사건(2011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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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학교법인은 산하에 여러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 교사들은 각각 체육과 전산 교사로 오랫동안 한 학교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 2011년 2월, 피고는 원고들을 희망과 반대로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 전보발령이 인사규정에 위반된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인사규정 단서 조항인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사들이 피고 학교법인의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전보발령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전보는 같은 전공 교사들 간의 단순한 근무지 변경으로, '상치교과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인사규정 개정 과정에서 '법인 산하 학교의 균형발전' 같은 모호한 사유는 삭제되었고, 희망에 반하는 전보는 최소화하려는 취지였습니다.
  • 전보되지 않더라도 학교별 교사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 교사들은 임용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고,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의 인사권도 근로계약과 인사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희망에 반하는 전보는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가능하며, 단순한 인사 이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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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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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정한 교감 임기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교사로 발령받은 교감이, 해당 임기제가 무효라며 교감 지위 확인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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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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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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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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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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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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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13·대구고등법원·1973-09-27·1심·원고 패소

학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징계 요구를 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의가 내려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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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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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구10885·서울고등법원·1991-01-17·1심·각하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원 임용신청을 했으나 임용이 보류되거나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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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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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907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3-02-03·1심·판단 없음

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 행사를 허가 없이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4221·광주지방법원·2014-11-13·1심·원고 승소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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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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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69956·서울지방법원·1997-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180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01·1심·원고 승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5370·대전지방법원·2006-11-01·1심·각하

충남학사 학생기숙사 운영 사업 종료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4924·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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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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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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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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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376·서울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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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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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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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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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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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乙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丙이 甲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乙 고등학교로 전보하면서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당사자들의 희망에 반하여 甲 고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자,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가 인사발령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발령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교원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학교법인 한효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홍만 외 1인) 【변론종결】2011. 5. 26. 【주 문】 1. 피고가 2011. 2. 23.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산하 수원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 근무를 명한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산하에 마산 소재 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이하 ‘마산한일여고’라고 한다), 김해 소재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이하 ‘김해한일여고’라고 한다), 수원 소재 수원한일여자전산고등학교(이하 ‘수원한일여고’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며,원고 1은 1994. 3. 김해한일여고에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1995. 3.부터 1997. 2.까지, 2003. 3.부터 2004. 2.까지 각 마산한일여고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김해한일여고에서 근무하였으며,원고 2는 1995. 3. 김해한일여고에 전산교사로 임용된 이래 김해한일여고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7. 3.까지 수시로 위 학교들 사이의 전근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연고지를 떠나서 근무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008. 1. 24.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을 개정하여 교원의 전보(실질적으로는 ‘전근’의 의미이다. 이하 같다) 발령 기준을 마련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교원의 임면 및 전보) 제4항 교원의 전보는 당사자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상호 학교 간 합당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는 당사자의 희망에 반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된 경우에는 전출지 2년 근무 후 희망근무지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보 희망교에 전출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 각 호의 순서에 의거 전보자를 선정한다. 1. 당해 학교 동일교과 최장기 근무자 2. 호봉이 높은 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다. 피고는 2007. 3. 1.자로소외 1 교사(체육),소외 2 교사(전산)를 김해한일여고에서 수원한일여고로 전보하고, 2009. 3. 1.자로소외 1,2 교사가 김해한일여고로 복귀함에 따라 김해한일여고의소외 3 교사(체육),소외 4 교사(전산)를 수원한일여고로 전보하고, 2011. 3. 1.자로소외 3,4 교사가 김해한일여고로 복귀함에 따라 2011. 2. 23. 원고들에 대하여 수원한일여고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같은 과목 교사들끼리의 상호 전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4항 단서의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으며,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비해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인사규정 제12조 제4항 단서, 제5항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 교과별 과원, 결원이 발생하므로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전직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인사규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제12조 제4, 5항은 근로의 장소에 관한 약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제12조 제4항 본문은 교원 전보는 당사자의 희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는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는 교원의 전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2조 제4항 단서의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하는 전보는 위 근로의 장소에 관한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우선, ‘상치교과’는 교원이 전공하지 않은 교과를 담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인사발령은 같은 전공을 가진 교사들 사이에서 근무지 학교만을 변경하는 것이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사발령 전후 김해한일여고와 수원한일여고 간 체육, 전산 교사의 수에 변화가 없으므로 ‘상치교과 해소’를 위한 전보로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상치교과 해소’ 이외의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7, 제16호증, 을 제7호증의 3,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교원 선발시 산하의 위 3개 학교 중 특정한 학교를 근무처로 지정해서 채용공고 및 합격자 통지를 하여 온 사실, ② 2008. 1. 24. 개최된 제4회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는 전보 사유 중 ‘법인 산하 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된 사실, ③ 2008. 1. 30. 개최된 제5회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개정 인사규정에 의해 김해 - 수원 간의 전보로 교원들이 고통받을 것과 교사 순환에 따른 인사 이동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에, 상치교사 외는 도간 전보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사실, ④ 이 사건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연쇄적인 순환 인사를 우려한 교사들이 인사규정 개정 무효 서명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선발시 임용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신뢰가 아무런 원칙없이 피고로부터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4, 5항이 개정되었으며, 개정과정에서 교사의 희망에 반하여 피고가 전보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상치교과 해소’ 이외의 사유는 가급적 인정하지 않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4항 단서의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는 피고의 학교법인 경영의 자유와 교사들의 근무지에 대한 신뢰 보호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상치교과 해소’ 외의 사유가 ‘불가피한 전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간 전보 외에는 학교간 교원 불균형을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경우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2)소외 3,4 교사가 2011. 3. 1.자로 이미 수원한일여고에서 김해한일여고로 복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수원한일여고로 전보되지 않으면 김해한일여고에는 전산, 체육교사가 전년도에 비해 각 1명씩 증가하고, 수원한일여고에는 각 1명씩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3, 15호증의 각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교육청 및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산교사와 체육교사의 수급 균형을 위한 전보는 2007년에 비롯되었는바, 피고로서는 교사들의 전보 외의 방법으로 교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4년의 시간이 있었던 점, ② 상치교과 해소의 효과가 없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같은 순환 전보는 해당 과목 교사의 퇴직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마다 계속될 것임이 예상되는 점, ③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김해한일여고는 교사 과부족이 57과목, 수원한일여고는 47과목에 걸쳐 발생하였는바, 체육, 전산 과목에만 발생한 특이한 사정이 아닌 점, ④ 경기도교육청 및 경상남도교육청은 과목별이 아닌 계열별, 학급별 배정기준 정원범위 내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 ⑤ 재정결함보조금은 해당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으로 해마다 다소간의 변화가 있어 피고로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교원의 숫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30학급의 김해한일여고는 교장·교감 외의 교사 정원이 73명이므로 원고들이 전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사 수가 67명에 불과해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4항 단서의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인사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업무복귀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심현근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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