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5구2대구고등법원 1심1985-07-24 선고검수완료

관광호텔 부속 정구장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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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2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2목,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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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부산 OO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소유 토지 중 ⑦, ⑧번 토지를 정구장 부지로 사용하며 정구장업을 운영했다.
  • 피고(구청장)는 1984년 6월 5일, ⑦, ⑧번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높은 세율(50/1000)을 적용해 재산세 약 1,718만 원과 방위세 약 349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정구장이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이고, 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현장검증과 증언 등을 통해 정구장이 관광호텔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임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인 원고가 관광호텔 부지 일부를 정구장으로 사용하자, 피고(구청장)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정구장이 관광호텔 부대시설이라며 다퉜고, 법원은 정구장이 관광호텔업의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되고 부속토지 면적이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아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해,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구장업은 원고의 목적사업인 '관광호텔업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므로, ⑦, ⑧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 ⑦, ⑧ 토지는 원래 관광호텔 정원이었고, 호텔 영업구역 내에 위치하며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①~⑥ 토지와 함께 관광호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야 한다.
  • 부속토지 전체 면적(10,693㎡)이 건축물 면적(1,560.76㎡)의 7배를 초과하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 중 비업무용토지 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재산세 1,879,337원과 방위세 434,5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광호텔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정구장이 관광호텔업의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되고, 부속토지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관광사업법과 지방세법의 해석에서 부대시설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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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비치호텔(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신) 【피 고】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변론종결】 1985. 7. 3. 【주 문】 1. 피고가 1984.6.5.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수시분(1983 귀속분) 재산세 17,182,960원 및 그 방위세 3,495,26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1,879,337원 및 그 방위세 434,536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6.5.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수시분(1983 귀속분) 재산세 17,182,960원 및 그 방위세 3,495,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부산해운대구 중동 1408-5에 본점을 두고 관광호텔업(관광숙박업) 토산품판매업, 투전기 및 카지노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위 각 부대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그 소유의 별지1기재 각 토지와 그중 ②토지지상의 철근 콩크리트 육옥근 및 아연즙 3층건호텔 1층 659평방미터 17, 2층 605평방미터 95, 3층 282평방미터 64의 연면적 1547평방미터 76, 철근콩크리트조 아연 및 스라브가 2층건 영업소, 근린생활시설, 관광호텔1층 880평방미터 81, 2층 901평방미터 59, ⑨토지상의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지하실부 종업원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1-5층 각 243평방미터 24, 지하층 225평방미터 82로 위 각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1기재 ①-⑦토지를 ②토지상의 관광호텔등 건축물의 부지, 정원 및 주차장등으로 별지 1 기재 ⑨토지를 그 지상의 위 지하실부 5층건축물인 종업원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부지로, 각 사용하는 한편 문제의 별지 1 기재 ⑦, ⑧토지를 정구장부지로 사용하여 정구장업을 하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1983.9.16. 원고에 대하여 1983년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①-⑥ 토지의 합계 8,531평방미터를 ②토지상의 관광호텔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중 2,100평방미터 6(8,531평방미터×고급오락장면적 968평방미터/건축물면적 3,931평방미터)을 고급오락장 건축물(나이트클럽, 카지노, 투전기) 면적비율에 의한 부속토지라하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2목세율인 50/100을 적용하고 나머지 6,430평방미터 4(8,531-2,100.6) 및 위 ⑦, ⑧, ⑨ 토지에 대하여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세율인 3/1000을 적용함으로써 별지2 기재 "1차 과세" 내용과 같이 부과처분하였다가 1984.6.5. 위 ⑦, ⑧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로서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세율인 50/100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일반세율인 같은조항호 제5목의 3/1000로 잘못 적용하였다하여 별지2 기재 "2차과세" 내용과 같이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① 위 ⑦ ⑧ 토지를 부지로 한 위 정구장이 원고경영의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이고 그 업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원고의 목적사업인 관광호텔업의 부대사업에 해당할 뿐 아니라 ② 위 ⑦ ⑧ 토지도 ①-⑥ 토지와 함께 ② 토지지상의 관광호텔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합계면적이 위 관광호텔등 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지방세법제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에 해당하므로 어느모로보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점에 대하여,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져 하는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져 하는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제2항에 의하면제18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면 그 시설의 완공후(시설완공후 승인을 받았으면 3월내에) 90일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같은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소관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후가 아니면 등록신청을 할 수 없고같은법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숙박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이사건에서 문제된 위 정구장업이같은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부산시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음)의 사업계획승인 및 그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호증 을제2호증의 1,2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4.8.16에 이르러 비로소 등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 정구장업이 등록한 관광숙박업 내지 그 부대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 1,2 각 기재, 증인 배태호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적어도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위 ①-⑧의 토지면적(및 연건축면적)내에서 원고의 관광숙박업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데다가(위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그와같은 사실을 할 수 있겠금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정구장업은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관광호텔업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위 ⑦ ⑧ 토지를 두고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말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⑦ ⑧ 토지는 원래 원고의 관광호텔 정원이었으며 원고의 관광호텔영업구역내에 위치하고 그 출입이 위 구역내에서만 가능한 위에 정구장의 설치목적이 위와 같고보면 비록 정구장으로 쓰이고 있을지라도 위 ①-⑥ 토지와 함께 그 도합 10,693평방미터가 위 ②토지지상의 관광호텔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봄이 상당하고(위 ⑨토지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4호증 갑제16호증의 1-3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인접하여 한구역을 형성하고 있는 위 ①-⑧ 토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그 지상의 종업원 숙박시설등 건축물의 부지로 되어 있어 위 ② 토지지상의 관광호텔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위 ② 토지지상의 철근 콩크리트 육옥근 및 아연즙 3층건 호텔중 제일 넓은 1층 및 철근 콩크리트조 아연 및 스라브가 2층건 영업소 근린생활시설 관광호텔중 제일넓은 2층의 도합면적이 1,560평방미터 76(659평방미터 17+901평방미터 59)이므로 부속토지의 면적이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의 사유로도 비업무용토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⑦ ⑧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한 재산세 17,182,960원중 1,879,33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 방위세 3,495,260원중 434,5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고 위 나머지 부분만이 정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부당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함에 있어 소송비용중 1/3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7. 24.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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