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4구118광주고등법원 1심1985-03-05 선고검수완료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농경지 사용에 대한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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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구118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5년 3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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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원래 농지(전 또는 답)였습니다.
  • 1981년 3월부터 1983년 8월까지 광산군이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사업 완료 후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 포장이 완료되어 주택을 짓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계속해서 그 토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며 농경지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광산군수)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임을 이유로 1984년 6월 8일, 1983년도 2기분 재산세 190,540원과 방위세 38,10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실제 농경지로 사용 중이므로 농지 세율(1,000분의 0.3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면서 실제로는 농작물을 경작했으나,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주택 건축에 적합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광산군수)가 대지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했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내에 있고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을 근거로 해당 토지를 대지로 보았습니다.
  • 또한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 포장이 완료되어 주택 건축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가 일시적으로 채소 등을 경작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며, 토지의 본질적인 성질이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대지 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를 경우, 단순히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주택 건축이 가능한 상태라면, 일시적인 농사는 대지로서의 성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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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지상에 일시적으로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의 적부.

【피 고】 김종선 【피 고】 광산군수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6. 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1983년도 2기분 재산세 금 190,540원, 방위세금 38,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84. 6. 8.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동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지임을 이유로 법 소정의 1,000분의 3의 세율에 의한 청구취지 기재 재산세(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각 토지는 원래부터 계속하여 농경지로 사용해 온 사실상의 농지로서 동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목이 공부상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현재도 동 토지에서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동 토지에 대한 대지에 관한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6(각 토지대장), 을 제1호증의 1, 2(각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공고), 을 제2호증의 1(토지구획정리사업), 2(위치도), 3(계획평면도), 을 제4호증의 1(심사결정서), 을 제6호증(현장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토지는 광산군이 1981. 3.부터 1983. 8.까지 시행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종전의 전 또는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동 지구내에는 상하수도시설 도로포장등이 완료되어 그 현황이 주택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택지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동 토지 위에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고 이로써 위 각 토지가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가 농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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