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4구359서울고등법원 1심1975-09-16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소유한 대지 위에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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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구359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5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6조 제1항,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6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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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인은 OO지역에 있는 대지 76평을 소유하고, 그 위에 9층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업을 주업으로 운영하였다.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여 50/1,000의 높은 세율을 적용, 재산세 2,793,000원을 부과하였다.
- 법인은 이 토지가 업무용토지에 해당하므로 2/1,00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초과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고, 건물 임대에 토지 사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업무용토지로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이 소유한 대지 위에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가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부과한 재산세 중 일부가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의 정관 및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임대업이 주된 목적사업이고, 건물 임대에는 당연히 대지의 사용이 포함된다.
- 건물과 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건물 임대는 대지의 임대를 수반하므로 해당 토지는 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 피고가 적용한 50/1,000 세율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는 2/1,00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법인이 임대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는 업무용토지로 인정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법인의 사업 목적과 토지 사용의 실질적 관계를 중시한 판례로, 유사 사례에서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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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 고】 광남산업주식회사
【피 고】 ****
【주 문】
피고가 **** ****에 대하여 **** (지번 생략) 대 76평에 관한 ****(토지) 재산세 ****을 부과한 처분중 ****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회사가 청구취지 기재의 대지 76평을 소유하고 그 지상에 9층의 빌딩(****)을 건축,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가 위 대지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6조 제1항, 동 제11조 제2항 및 동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위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세율 50/1,000을 적용하여 ****에 ****에게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는 위 대지가 부동산의 매매대차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것이 아니니 위 긴급조치 제16조 제1항 1호(마)에 규정된 2/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할 뿐 아니라 본안전항변으로 ****는 본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2단계 전심절차중에서 동 법조 제3항, 제5항, 동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내무부장관에 대한 소정기간내의 심사청구절차를 경유치 아니하였으므로 ****의 본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항쟁한다.
따라서 먼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의 1,2(재조사청구서, 결정서), ****의 1,2,3(심사청구서, 심사청구의 처리, 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본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에 수령하고 1974.9.27.에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에게 재조사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에 ****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고, ****는 이 결정을 ****에 수령하고 불복하여 1974.10.30.에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귀하"라는 수신자명의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에 "****"관청명의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 결정을 ****을 경유하여 ****에 ****에게 발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소를 ****에 당원에 제소한 사실은 재판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재조사청구절차가 적법한 것임은 명백하고 다음 심사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면, ****가 **** 한 재조사기각결정(**** 결정)을 ****에 수령하고 1974.10.30.에 위 인정과 같은 심사청구를 한바,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심사청구는 내무부장관에게 할 것인바 위의 심사청구가 위 적시일시에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거하는 심사청구임을 명시하면서 "**** 귀하"라는 표시를 한 것은 그것이 정당한 심사청구 행정청인 내무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라 해석되고, 따라서 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에 한 **** 관청명의의 심사청구기각결정은 권한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인반면, ****의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소관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이 없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의 본건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장관이 법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니 그 때부터 다시 30일이내임이 명백한 앞에 인정되는 ****에 ****가 본소를 제기한 처사는 소원전치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는 것이어서 배척하는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먼저 본건 대지 76평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냐의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 ****의 1,2(등기부등본), ****(정관), ****(영업감찰), ****의 1 내지 15 (확인원, 결의서, 손익계산서, 적립금조서, 참고조서, 시부인조서, 원천징수대사표, 조사서, 신고납부 및 공고, 영업세결정사항), ****(정관), ****의 1,2(의사록, 등기신청서), 공증부분이 인정되는 ****(정관),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2(결산서, 공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과세대장), 을 제2호증의 1,2,3(복명서, 조사서, 결정서)의 각 기재에 증인 ****(2회)의 증언 및 증인 ****의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회사는 "부동산의 매매대차, 중개와 기타 사업을 경영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특히 부동산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그 임대업의 중심은 본건 대지 76평중 70평 4홉 5작 지상에 건립된 지상 9계건 및 지하실 65평 나머지의 규모인 ****회사 소유 ****의 임대에 관한 것인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본건 대지와 빌딩건물과는 상호 불가분리의 관련하게 있고, 건물부분의 임대는 당연히 본건 대지의 상당부분의 임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회사가 경영하는 목적사업중의 임대업중에 본건 토지가 포함되는 것, 즉 본건토지가 그 업무용 토지라고 인정되는데 피고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인정하고 토지가액을 금 55,86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해당법조목을 적용하여 ****주장의 재산세액을 책정하여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본건 과세처분은 그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할 2/1,000 세율에 의한 ****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예상해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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