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2구125대구고등법원 1심1974-06-18 선고검수완료

종교법인이 신축한 건물 일부를 법당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타인에게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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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구125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4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58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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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8월, 종교법인인 원고가 부산시 OO지역에 불교사회복지회관 건물을 새로 지음.
  • 건물 일부는 법당과 사무실로 직접 사용했고, 나머지 공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음.
  •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건물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종교사업용 건물이라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 법원은 건물 전체를 종교사업에만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임대해 수익을 얻는 점을 문제 삼음.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법인인 원고가 건물 일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행위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건물 전체가 종교사업에만 쓰이지 않고 일부는 임대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07조 1호는 건물 전체가 오로지 종교 등 사업에만 사용될 때만 취득세 비과세를 인정함.
  • 원고가 건물 일부만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여 영리목적으로 활용한 점을 확인함.
  • 일부만 사업용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법률과 판례에 따라 해석함.
  • 원고가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종교법인이 건물을 취득할 때 그 건물 전체를 종교사업에만 사용해야 취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부를 임대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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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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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세법 107조 1호에 규정한 오로지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의 의의

【원 고】 원고 재단법인 【피 고】 부산중구청장 【주 문】 원고의 이건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8.5. 한 취득세 금 1,582,620원 및 같은해 10.15. 한 재산세 금 476,158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이건 청구중 재산세부과처분의 구치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소정의 재조사 및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전치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치못할 것이다. 다음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 결정을 1972.10.27. 받고,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건 소는 1972.11.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심사기각결정일로부터 30일의 제소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 위 항변은 이유없다. 본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8.5. 취득세 금 1,582,620원을 부과한 사실, 위 세금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불교사회복지회관이란 건물을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부과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그 본래의 목적인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1호에 의하여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불교사회복지회관이란 건물을 건축하여 그 일부만을 종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에 임대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법규에 규정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불교사업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시 신창동 (지번 생략) 대지상에 건펼 1,189평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중 일부만을 법당 및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에 임대하여 점포, 유기장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취득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 1호에서 말하는 오로지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이란, 취득한 건물 전부를 종교등 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일부만 그 사업용에 제공할뿐 나머지는 타에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는 이건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건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중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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