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4294행92서울고등법원 1심1962-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일본인 개인 소유의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건물을 불하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4행92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62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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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2월 20일, 원고가 피고(서울관재국장)로부터 서울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불하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건물이 일본인 개인 소유의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이 건물은 재단법인 △△△△재단이 소유한 경성성동공립중학교의 직원기숙사였습니다.
  • 1954년 7월 10일, 서울사범학교장이 소청을 제기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1957년 11월 13일 매매계약 취소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1958년 4월 29일 원·피고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일본인 개인 소유의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건물을 불하받았으나, 실제로는 재단법인 소유의 직원기숙사였습니다. 법원은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잘못 알고 불하한 것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매매계약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등기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한국인의 재산으로 봐야 하며, 귀속재산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 이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으므로 귀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 증거에 따르면 이 건물은 일본인 개인 소유가 아니라 재단법인 △△△△재단이 직원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한 것입니다.
  •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잘못 알고 불하한 것은 당연 무효입니다.
  • 따라서 피고가 잘못된 불하를 시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며, 소청심의회의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잘못 알고 불하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귀속재산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은 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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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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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50·서울고등법원·1983-01-17·1심·판단 없음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실적 없이 토지를 보유하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공한지 상태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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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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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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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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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구125·대구고등법원·1974-06-18·1심·판단 없음

종교법인이 신축한 건물 일부를 법당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타인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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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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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구234·서울고등법원·1967-03-02·1심·판단 없음

원고가 건물 건축비 중 부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증여받아 건축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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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형량 비교 불가
80구63·광주고등법원·1981-10-20·1심·판단 없음

전라북도지사가 사단법인 전주○○시장번영회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67구40·대구고등법원·1968-02-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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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24·서울고등법원·1982-07-15·1심·판단 없음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 현장사무실 부지로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치된 땅으로 보아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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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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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58.4.29.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와집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6평 6홉 1작 및 목조와즙 물치장 1동 건평 2평 6홉 7작에 관한 원·피고간의 1954.2.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주장사실중 청구취지 기재의 본건 건물에 관하여 1954.2.20. 피고 관재국이 원고에게 불하한 사실 및 1954.7.10.자 서울사범학교장 ○○○ 명의의 소청이 제기되어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1957.11.13.자로 원·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판정이 내려 그 판정취지에 따라 1958.4.29.자로 피고가 위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 및 본 건물이 미등기물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일본인 △△△△는 1936.3.11. 당시 경성성동공립중학교의 유지원조를 목적으로 조선총독의 설립허가를 얻어 동인의 전재산을 제공하여 재단법인 △△△△재단을 설립하고 1943.에 본건 건물의 대지를 그 소유자인 경기도로부터 만 9개년 기간으로 무상대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에 본건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경성성동중학교의 직원에 한하여 임대하였던 것으로서 8.15해방 후 미군정청은 본건 건물을 위 재단 재산이 아닌 △△△△ 개인소유의 귀속재산으로 인정하고, 1947.1.13.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1954.7.20. 적법히 불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청기간도 어기고 또 그 내용도 부당한 소청에 대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본건 건물에 대한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본건 건물은 원래 일본인 △△△△가 경영하던 성동공립중학교의 부속관사로서 경기도 소관 재산이 있었으나 해방후 서울시에 이관되어 서울사범학교에서 사용하게 되자 미군이 진주하여 위 학교의 교지와 교사를 징발 사용함에 있어 본건 건물을 제외하고 철조망을 가설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위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일본인 개인 소유의 귀속재산이라고 조작하여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를 받았던 것이나 본건 건물은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피고 관재국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을 처분한 위법이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니, 피고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건물이 미등기물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건물은 국내 한국민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거꾸로 귀속재산으로 추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환송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갑 제1,4,6호증의 각 기재내용만으로서는 본건 건물이 8.15해방 이전에 일본인 △△△△의 개인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전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8.15해방전에 일본인 △△△△는 재단법인 △△△△재단(경성성동공립중학교 유지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본건 건물의 대지를 그 소유자인 당시의 경기도로부터 임차(10년간 무상대여)하여 위 △△△△재단에서 경영하던 소위 경성성동공립중학교의 직원기숙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본건 건물을 건축하고 사용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귀속재산이 아닌 본건 건물을 귀속재산인 줄 알고 이를 불하한 것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 불하를 취소 처분한 것은 소청심의회의 판정 또는 그 전제가 되는 소청의 적법여하를 가릴 것도 없이 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김병룡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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