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0구63광주고등법원 1심1981-10-20 선고검수완료

전라북도지사가 사단법인 전주○○시장번영회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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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0구63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1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법 제10조, 도시계획법 제5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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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4월, 전주시가 ○○시장과 주변 상가지를 포함하는 도시계획사업을 결정하고 공고함.
  • 같은 해 7월 2일, 전라북도지사가 사단법인 전주○○시장번영회를 이 사업의 시행자로 승인함.
  • 원고들은 이 상가 소유자들로서, 이 승인 처분이 위법하여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원고들은 도시계획법과 관련 위법성을 주장하며, 번영회가 사업 시행자로서 적격이 없다고도 주장함.
  • 원고들은 이전에 건설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전라북도지사가 사단법인 전주○○시장번영회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승인한 처분에 대해 상가 소유자들이 위법성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승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 처분은 전주시장의 허가를 보완하는 성격이며, 원고들의 재산 피해는 사실상 이해관계에 불과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는 승인 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봄.
  • 원고들이 이전에 건설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도시계획법상 사업시행자의 적격 문제도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따라서 원고들은 이 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각하함.

핵심 정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서 도지사가 승인한 처분에 대해 상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직접적인 권리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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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지사의 도시계획사업의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원 고】 원고 1 외 39인 【피 고】 전라북도지사 【주 문】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한 1980. 7. 2. 전라북도지역 4431-1816호 전주시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허가 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전주시 ○○시장은 약 30여년전 전주시 태평동 1가 (이하 생략) 대지 및 그 부근 토지 약 2,800평에 전주시에 의하여 개설된 상설시장이고 원고들은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위 시장외곽의 동, 서북방 각 원고들 소유의 대지위에 상가를 건축하고 상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0. 4. 29. 위 시장과 원고들 소유의 위 상가지를 망라하여 이것을 시장으로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전주○○시장)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결정"을 하고 같은해 5. 7. 이를 공고하더니 같은해 7. 2. 그 구성원이 위 시장상인이 아닌 사람이 대다수인 피고의 보조참가인인 사단법인 전주○○시장번영회로 하여금 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전주시장의 허가를 승인하였으나, 첫째 원고들 소유의 위 상가지는 도시미관상 또는 도시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1980. 4. 16. 전주시 대표2인, 위 번영회 대표3인, 위 상가소유자들 대표3인, 건축사1인, 법률가 1인으로 구성된 10인 위원회에서 전후6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시설승인신청은 번영회와 민유지 대표(위 상가소유자들 대표) 명의로 제출할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전주시 및 위 번영회는 위 합의를 묵살하고 전주시장은 위와 같은 도시계획을 입안상신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도시의 발전,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복리에는 아무런 기여하는바가 없고 오로지 위 번영회의 이익만을 고려하여서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였으니 위 결정은 위법하고 둘째, 또 위 번영회는 그 회원 및 임원자격의 변질로 영리투기목적의 법인체로 화하였고 도시계획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본건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될 적격이 없음에도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번영회를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전주시장의 허가를 승인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한 사실 및 위 번영회를 위 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전주시장의 허가를 승인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가사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가 위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서 위 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또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위 결정에 대하여 1980. 6. 5. 건설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불복제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결정은 확정되어 이제는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위 시행자허가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군수는 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10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본건 승인행위는 감독권에 의한 효력보충 행위로서 전주시장의 위 허가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이른바 학설상의 인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들에게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이익이 있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 받은자 이어야 하는바 원고들은 위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침해를 받아 모두 파산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물론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재산침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피고의 본건 승인처분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해관계일 뿐이지 위 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즉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 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고들에게는 본건 승인처분취소에 관한 소의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사건 소송의 원고 적격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이보헌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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