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69구76서울고등법원 1심1969-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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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19년 9월 15일 소외 청룡암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OO지역 임야 50평을 샀다.
- 그 땅 위에 목조 주택 1동(건평 24평)을 지었고, 1968년 3월 5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1969년 1월 25일 피고는 이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오인하여 철거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철거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철거명령이 건축법에 따른 자진철거 권고 명령일 뿐, 계고처분(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산 임야 위에 지은 건물에 대해 피고가 철거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철거명령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명령이 단순 권고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에서 다루는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화를 주는 행정행위여야 한다.
- 이번 철거명령은 건축법에 따른 자진철거 권고 명령으로, 계고처분이 발해지기 전 단계에 불과하다.
- 철거명령 자체는 권고적 성격만 지니며,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철거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소송이므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건축한 건물에 대해 내려진 철거명령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권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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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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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건물철거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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