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0구228대구고등법원 1심1981-10-19 선고검수완료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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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구228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1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5조, 건축법 제42조 제1항 제1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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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한 후, 허가받은 면적보다 12.5평을 더 무단으로 증축함.
  • 부산시장이 원고들에게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1980년 11월 14일).
  • 원고들은 해당 증축 부분이 자신들의 소유 부지에 있어 도시미관이나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철거명령이 부당하다고 반박.
  • 법적으로는 부산시장이 아닌 구청장에게 해당 철거명령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음.
  •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권한 위임 시 위임받은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고 위임한 기관의 권한은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부산시장의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이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라고 보고 이를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자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렸으나, 이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부산시장에게는 권한이 없었다. 쟁점은 철거명령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부산시장의 처분이 권한 없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그리고 부산시 조례에 따라 건축법상 철거명령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음.
  • 권한 위임은 단순한 업무 위임과 달리 권한 자체가 위임받은 기관으로 넘어가 위임한 기관의 권한은 사라지는 성격임.
  • 부산시장이 철거명령을 내린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법적 효력이 없음.
  • 원고들의 증축이 도시미관이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음.
  • 따라서 부산시장이 내린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부산시장이 아닌 구청장에게 건축물 철거명령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기에 부산시장이 내린 철거명령은 권한 없는 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권한 위임은 단순 업무 위임과 달리 권한 자체가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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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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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구276·서울고등법원·1982-12-2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69구228·서울고등법원·1972-07-26·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70구375·서울고등법원·1971-06-22·1심·판단 없음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73구43·광주고등법원·1974-09-27·1심·판단 없음

정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공장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3구660·서울고등법원·1984-04-03·1심·판단 없음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6구257·서울고등법원·1986-09-22·1심·판단 없음

토지 경계에 담장 설치 신고를 동장에게 했으나 동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반려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67구40·대구고등법원·1968-02-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1구161·대구고등법원·1982-03-02·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67구345·서울고등법원·1969-02-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지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가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67구470·서울고등법원·1969-07-01·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74구194·서울고등법원·1975-02-04·1심·기각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4구189·서울고등법원·1984-12-24·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5구141·서울고등법원·1975-07-09·1심·판단 없음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9구186·서울고등법원·1979-06-20·1심·판단 없음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69나1099·서울고등법원·1971-06-25·2심·형량 변경

피고가 적법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69구76·서울고등법원·1969-06-17·1심·기각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9구110·서울고등법원·1979-12-05·3심·기각

풍치지구 내 대지에 허가받은 건축 위치를 어기고 건축선을 침범하며 건물을 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1구9956·서울고등법원·1991-09-18·1심·판단 없음

도계장 신축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5구23·서울고등법원·1976-10-26·3심·형량 변경

국유지 위에 칸막이·진열장 등 시설물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9구15361·서울고등법원·1990-05-23·1심·판단 없음

지하 굴착공사 중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입히고 보수·보상을 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4구42·광주고등법원·1975-09-12·1심·판단 없음

두부제조업 영업허가 무허가 증축으로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1구382·서울고등법원·1971-12-21·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무허가 건축물 일부에 대해 3일 이내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7구16·광주고등법원·1978-04-26·1심·판단 없음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샷다를 설치하는 등 수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1구73·대구고등법원·1972-09-06·1심·판단 없음

피고시 소유 잡종지에 가옥 점거 후 철거 명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에 의한 권한위임의 성질

【원 고】 【피 고】 부산시장 【주 문】 피고가 1980. 11. 14. 원고 등에 대하여 한 부산시 중구 신창동 2가(지번 1 생략) 지상건축물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건축대지증명서), 제4호증(준공검사필증), 을 제2호증의 3(설계변경건축허가신청서), 제6호증의 1, 2(복명서, 불법건축물조치), 제7호증의 1,2,3(계고서, 강제철거의뢰보고, 대집행영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0. 11. 14.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이 1980. 2. 23. 피고 예하 행정청인 중구청장으로부터 부산시 중구 신청동 2가(지번 2 생략) 같은곳(지번 1 생략) 대171.87평방미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상가 주택1동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137.47평방미터, 연건평 508.59평방미터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어, 그해 8. 30. 위 건물을 완공하고 이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쳐 준공필증까지 교부받은 다음 이미 완공된 위 건물의 뒤편 벽을 허물고 건물 뒷편에 남은 공지를 이용하여 위 준공된 건물에 잇달아 연건평 12평 5홉을 임의로 증평하였음을 이유로건축법 제5조,제42조 제1항 제1호,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해 11. 24.까지 위 무단증평부분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한다는 취지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설사 원고들이 위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건축허가사항에 위반하여 허가면적을 2평가량 초과하여 건축하였다 할지라도 그 증평된 건물의 부지 역시 원고들의 소유이고 그 위치가 건물의 뒷편이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거나 방화, 위생 등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공지로 둠으로써 각종 오물들이 쌓이고 빗물이 건물 내부로 스며들어 건물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그대로 둔다 하여 결코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고, 더우기 이미 완공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친 위 건물의 증평부분을 철거할 경우, 위 건물자체가 도괴될 위험 등에 비추어 이의 철거를 명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서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다툰다. 그런데,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이건 대집행계고처분이 그의 정당한 권한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이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이건축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임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건축법 제4조 제2항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중……제5조,제42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연면적 3,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11층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가구 정비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10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위 법시행령 제38조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청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저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되,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바탕하여 제정된 부산직할시 사무의 구청위임조례(1980. 8. 30. 조례1487호)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중 도시계획국 건설과 소관 제5항 제1호에 연면적 3,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6층 이상 지하3층 이상인 건축물, 관광호텔 및 특정가구 정비지구내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에 관한건축법 제5조 소정의 건축허가권과 같은 소관 제6항 제2호에 구청장이 건축허가한 건축물에 관한건축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제4호 소정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건축한 위 건물중 무단 증평부분에 대한건축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철거명령권은 피고 부산시장으로부터 그 소속 행정청인 중구청장에게 위임되었음이 명백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한 위 같은 권한의 위임은 단순한 사무의 위임 또는 촉탁의 경우와는 달리 권한 그 자체가 위임청으로부터 수임청에 이양되어 당해 행정처분은 수임청의 행위가 되고 그 범위에서 위임청의 권한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계고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의 행위임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0. 11. 14. 원고에게 한 이건 대집행계고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하자있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그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주(재판장) 하양명 김성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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