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제조업 영업허가 무허가 증축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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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구42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5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42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월 12일, 원고는 두부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영업허가를 받음.
- 원고가 사용하는 작업장 건물 일부가 허가 없이 증축된 사실이 밝혀짐.
- 작업장 전체 면적 약 70㎡ 중 약 25.53㎡가 무허가 증축 부분이었음.
- 무허가 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두부 제조 시설 기준(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 피고는 이 점을 이유로 1974년 10월 26일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허가로 증축된 작업장 일부 때문에 두부 제조 영업허가가 취소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무허가 건물이 포함된 영업장에 대해 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설을 고치도록 명령하는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허가 건물이 포함된 영업장이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건물만으로 시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
- 영업허가는 국민에게 권리를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함부로 취소하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따라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다른 사람의 이익 보호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음.
- 피고는 시설을 고치도록 명령하거나 영업을 일시 정지시키는 등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 피고가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긴 위법한 처분임.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함.
핵심 정리
무허가 건물이 포함된 두부 제조 작업장이 시설 기준에 미달해도, 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먼저 시설을 고치도록 명령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한 영업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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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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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부무허가건물을 영업장소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한 영업허가취소의 부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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