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3구43광주고등법원 1심1974-09-27 선고검수완료

정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공장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철거 명령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구43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4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5조, 건축법 제42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40여 년간 정부 양곡 도정업을 운영하며, 정부의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1972년 11월 11일 무허가로 공장 건축을 시작해 1973년 1월 3일 완공함.
  • 해당 토지는 1963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973년 7월 3일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도정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 공장 인근에는 개인병원과 50m 거리에 중학교가 있어, 1972년 3월 3일 학교환경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음.
  • 피고는 1973년 7월 12일 자로 원고에게 공장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리고, 7월 14일 계고서를 송달함.
  • 원고는 무허가 공장에 대해 건축허가 이행과 철거계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정부 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지은 공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건축허가를 거부하고 철거 명령을 내렸다. 쟁점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행 요구와 철거 명령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건축허가 이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철거 명령은 공익을 위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은 허용되지 않아, 건축허가 이행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함.
  • 무허가 건축물인 점은 원고도 인정하며, 건축법에 따라 철거 명령을 내릴 권한이 피고에게 있음.
  • 해당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도정공장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근에 학교환경정화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공장 방치 시 공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 피고의 철거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가 무허가로 지은 공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행정소송상 건축허가 이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공익 보호를 위해 피고의 철거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9구228·서울고등법원·1972-07-26·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2구276·서울고등법원·1982-12-2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3구660·서울고등법원·1984-04-03·1심·판단 없음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0구228·대구고등법원·1981-10-19·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9구186·서울고등법원·1979-06-20·1심·판단 없음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67구40·대구고등법원·1968-02-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1구161·대구고등법원·1982-03-02·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67구345·서울고등법원·1969-02-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지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가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67구470·서울고등법원·1969-07-01·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70구375·서울고등법원·1971-06-22·1심·판단 없음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5구141·서울고등법원·1975-07-09·1심·판단 없음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69구76·서울고등법원·1969-06-17·1심·기각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9나1099·서울고등법원·1971-06-25·2심·형량 변경

피고가 적법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1구382·서울고등법원·1971-12-21·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무허가 건축물 일부에 대해 3일 이내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74구194·서울고등법원·1975-02-04·1심·기각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7구16·광주고등법원·1978-04-26·1심·판단 없음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샷다를 설치하는 등 수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5구23·서울고등법원·1976-10-26·3심·형량 변경

국유지 위에 칸막이·진열장 등 시설물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1구73·대구고등법원·1972-09-06·1심·판단 없음

피고시 소유 잡종지에 가옥 점거 후 철거 명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9구110·서울고등법원·1979-12-05·3심·기각

풍치지구 내 대지에 허가받은 건축 위치를 어기고 건축선을 침범하며 건물을 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9구15361·서울고등법원·1990-05-23·1심·판단 없음

지하 굴착공사 중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입히고 보수·보상을 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1구9956·서울고등법원·1991-09-18·1심·판단 없음

도계장 신축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67구350·서울고등법원·1968-02-01·1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에 담장 축조 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한 후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담장 제거를 명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4구189·서울고등법원·1984-12-24·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4구42·광주고등법원·1975-09-12·1심·판단 없음

두부제조업 영업허가 무허가 증축으로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익과 건물철거

【원 고】 임재홍 【피 고】 김제군수 【주 문】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김제군 김제읍 신풍리 219의 8 대지상의 아연즙 세멘부록 정미공장 1동 건평 223평 4홉 5작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라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3.7.14.자로 발한 3차 계고서의 행정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3.7.14.자로 발한 3차 계고서의 행정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김제군 김제읍 신풍리 219의 8 대지상 아연즙 세멘부록 정미공장 1동 건평 223평 4홉 5작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건축허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살핀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40여년전부터 정부양곡도정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당국으로부터 통일벼 가공을 위한 시설개선명령을 받고 1972.11.11. 청구취지 기재의 공장건축에 착수한 후 1,200여만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1973.1.3. 준공을 보았는바 위 공장건물은 공해방지를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건축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종료되었으니 만큼 피고는 위 공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여 주어야 할터인데도 수차에 걸친 건축허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건축허가의 처분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본건 소송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행 행정소송제도하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것과 같은 이행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건축허가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 소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로서 소송요건에 흠결있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인즉 본안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각하하기로 한다. 다음 계고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계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청구취지 기재의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1973.7.12.자의 계고서에 의한 계고처분을 하고, 그해 7.14.경 피고에게 계고서가 송달된 사실, 본건 계고처분이 있기 이전에 철거명령이 있었던 사실, 위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전단 설시와 같이 정부당국의 시설개선명령에 의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본건 공장건물을 지었고 위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소음방지와 분진제거를 위한 충분한 시설도 갖추어 공해의 염려도 없을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종료 되었는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면, 형사처벌 종료후 사후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원고의 수차에 걸친 건축허가신청에도 불구하고 허가처분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본건 공장의 철거를 위하여 한 피고의 본건 계고처분은 재량권 남용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위의 계고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다투므로 살피건대, 본건 공장건물이건축법 제5조에 의한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인 사실은 원고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인 만큼 그렇다면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건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할 것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3 공인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등을 종합하면, 본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김제군 김제읍 신풍리 219의 8 대 1,377평은 1963.8.26. 김제읍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1973.7.3.자로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가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상업지역내에는 본건과 같은 도정공장의 건축은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본건 건물의 후면에는 세멘담을 경계로 하여 기존의 개인병원이 있고 또한 위 공장과 50미터정도 떨어진 지점에는 김제중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1972.3.3에 이미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는 본건 공장이 세워져 있는 지역을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정화 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공장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이상의 여러가지 사실에 기하여 피고가 한 본건 계고처분은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제3조 1항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계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