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1구73대구고등법원 1심1972-09-06 선고검수완료

피고시 소유 잡종지에 가옥 점거 후 철거 명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구73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2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재정법 제57조의4,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잡종지 37평 1홉 위에 가옥을 소유하며 점거 사용했습니다.
  • 피고시장은 원고에게 가옥을 특정 날짜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시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긴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오랜 기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잡종지 위에 가옥을 소유하며 점거하자, 피고시장이 가옥 철거를 명하고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계고했습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재정법 제57조의4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을 한 경우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시장이 상당한 기한을 정해 철거를 명하고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유재산 점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 요건(다른 방법으로 이행 확보 곤란, 불이행 방치가 공익 해침)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점유 시작 시 하천부지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과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점 등을 들어 자주점유(소유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소송 없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오래 점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점유의 성격(소유 의사)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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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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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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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16·광주고등법원·1978-04-26·1심·판단 없음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샷다를 설치하는 등 수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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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구141·서울고등법원·1975-07-09·1심·판단 없음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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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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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67구345·서울고등법원·1969-02-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지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가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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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67구470·서울고등법원·1969-07-01·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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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비교 불가
69구76·서울고등법원·1969-06-17·1심·기각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9구186·서울고등법원·1979-06-20·1심·판단 없음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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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161·대구고등법원·1982-03-02·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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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비교 불가
67구40·대구고등법원·1968-02-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3구43·광주고등법원·1974-09-27·1심·판단 없음

정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공장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2구276·서울고등법원·1982-12-2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69구228·서울고등법원·1972-07-26·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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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비교 불가
83구660·서울고등법원·1984-04-03·1심·판단 없음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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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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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구375·서울고등법원·1971-06-22·1심·판단 없음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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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0구228·대구고등법원·1981-10-19·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균) 【피 고】 **** 【변론종결】 1972. 8. 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에 한 **** (지번 생략) 대 37평 1홉 지상에 건립된 원고 소유의 건축물에 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 (지번 생략) 잡종지 37평 1홉을 그 지상에 원고가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 4홉 5작을 소유하면서 점거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시장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위 가옥을 같은달 20.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57조의4에 따라 행정대집행할 것을 계고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가옥철거를 청구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을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의한 계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점거 사용하는 위 잡종지 37평 1홉이 피고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바, 지방재정법 제57조의4에 의하면 그 1항에 정당한 이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수 있다.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시키고자 할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시장이 원고에게 앞서 다툼이 없는바와 같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위 가옥의 철거를 명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때는 행정대집행한다는 계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원고는 그 소유의 위 가옥을 철거하지 않으면 심히 공익을 해하게 되어 행정대집행에 의하지 않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대집행을 함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선 다른방법에 의한 이행의 확보가 곤란하고 그 불이행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점거하거나 시설을 하므로서 그 철거명령에 불응할때에는 바로 앞서 말한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강제철거의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57조의4 제2항에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만을 준용한 법리에 합당할 것이므로 앞서 공유재산의 점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끝으로 원고는 피고소유의 잡종지인 위 37평 1홉을 ****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히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경과한 ****에 그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말한 바와같이 이건 계쟁지를 그 지상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점유사용중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지만 애당초 점유하게 된 권원에 관하여 하천부지인 것으로 생각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여 타주점유인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0호증의 내용에 증인 ****, ****등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소유의 위 가옥은 8. 15.해방전부터 무허가로 건립된 것인데 원고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매수하므로서 그 점유를 승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상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의한것이며 또 그 점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입증을 여러번 촉구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제시한바 없고(입증을 포기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고의 앞서말한 이건 계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9. 6.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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