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0구375서울고등법원 1심1971-06-22 선고검수완료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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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375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1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4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9월 7일, 구청장이 원고 소유의 건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를 명하는 처분을 내림.
  • 이 처분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였음.
  • 그러나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구청장에게는 건축허가나 소규모 증축·개축 신고 접수 권한만 위임되어 있음.
  •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아, 처분의 권한이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청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구청장의 처분이 권한 밖의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제4조 2항과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르면,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건축허가와 10평방미터 이하의 증축·개축 신고 접수에 한정됨.
  •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음.
  • 따라서 구청장이 철거계고처분을 한 것은 법령에 근거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
  • 이로 인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구청장은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그 처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권한 위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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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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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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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구228·서울고등법원·1972-07-26·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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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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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91%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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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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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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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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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3구660·서울고등법원·1984-04-03·1심·판단 없음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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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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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0구228·대구고등법원·1981-10-19·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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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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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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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67구40·대구고등법원·1968-02-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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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비교 불가
81구161·대구고등법원·1982-03-02·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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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73구43·광주고등법원·1974-09-27·1심·판단 없음

정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공장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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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67구345·서울고등법원·1969-02-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지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가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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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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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구470·서울고등법원·1969-07-01·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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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75구141·서울고등법원·1975-07-09·1심·판단 없음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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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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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6구257·서울고등법원·1986-09-22·1심·판단 없음

토지 경계에 담장 설치 신고를 동장에게 했으나 동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반려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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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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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4구189·서울고등법원·1984-12-24·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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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79구186·서울고등법원·1979-06-20·1심·판단 없음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69구76·서울고등법원·1969-06-17·1심·기각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4구194·서울고등법원·1975-02-04·1심·기각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69나1099·서울고등법원·1971-06-25·2심·형량 변경

피고가 적법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1구382·서울고등법원·1971-12-21·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무허가 건축물 일부에 대해 3일 이내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7구16·광주고등법원·1978-04-26·1심·판단 없음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샷다를 설치하는 등 수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9구15361·서울고등법원·1990-05-23·1심·판단 없음

지하 굴착공사 중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입히고 보수·보상을 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1구73·대구고등법원·1972-09-06·1심·판단 없음

피고시 소유 잡종지에 가옥 점거 후 철거 명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1구9956·서울고등법원·1991-09-18·1심·판단 없음

도계장 신축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청장이 건축법 42조소정의 위법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동대문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70.9.7.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지상건물에 관한 철거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0.9.7.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42조와 행정대집행법 2조, 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기재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피고 구청장이 과연 건축법 42조 소정의 위법 건축물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축법 4조 2항, 같은법시행령 4조 1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구가 설치 되어있는 시의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5조에서 정한 건축의 허거나 연면적 10평방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국한 되어있고, 건축법 42조 소정의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건축법 42조에 근거하여 피고 구청장이 한 이 사건 계고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으로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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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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