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1구382서울고등법원 1심1971-12-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무허가 건축물 일부에 대해 3일 이내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구382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1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7월 31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 7번지에 있는 원고 소유의 여러 건물 중 일부에 대해 피고가 철거 명령을 내림.
  • 철거 명령은 3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음.
  • 원고는 해당 건물이 공장으로, 내부에 큰 기계설비가 고정되어 있어 3일 내 철거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계고서에 같은 번지 지상의 건축물이라고만 표시해 목적물이 불명확하다고 주장됨.
  • 법원은 계고서에 목적물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이행 기간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 일부에 대해 3일 이내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했으나, 철거 대상 건물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이행 기간도 너무 짧아 법에 정한 '상당한 기간'에 미치지 못해 위법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계고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고서에 '서울 마포구 용강동 7번지 지상 건축물'이라고만 적혀 있어, 여러 건물 중 어느 건물인지 명확하지 않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봄.
  • 원고 건물은 공장으로 내부에 큰 기계설비가 고정되어 있어 철거가 쉽지 않은데, 3일이라는 기간은 행정대집행법이 요구하는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가 계고서에 표시한 내용은 인접한 여러 도로와 건물에 걸쳐 있어 특정 건물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봄.
  • 따라서 철거 명령의 대상과 기간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결론지음.

핵심 정리

무허가 건축물 철거 명령을 할 때는 철거 대상 건물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철거를 위한 기간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가지 모두 부족해 법원이 명령을 취소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0구11242·서울고등법원·1991-04-1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가받은 범위를 넘거나 허가받지 않은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5구141·서울고등법원·1975-07-09·1심·판단 없음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3구43·광주고등법원·1974-09-27·1심·판단 없음

정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공장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79구186·서울고등법원·1979-06-20·1심·판단 없음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69구228·서울고등법원·1972-07-26·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2구276·서울고등법원·1982-12-2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1구161·대구고등법원·1982-03-02·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3구660·서울고등법원·1984-04-03·1심·판단 없음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69나1099·서울고등법원·1971-06-25·2심·형량 변경

피고가 적법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0구375·서울고등법원·1971-06-22·1심·판단 없음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0구228·대구고등법원·1981-10-19·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대집행 계고처분의 효력 나.행정대집행법 3조 1항이 규정한 "상당한"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례

【원 고】 중앙산업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7.31.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7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한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1.7.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7번지 지상 원고소유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971.8.3.까지 그 철거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는 행정대집행할 것을 계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동 7번지의 1,5,6,7,8,10,11,12 각 대지는 원고소유로서 그 지상에는 10여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여러 건물들이 있고 위 건물들은 원고회사의 제재 및 목공장으로 국내 유일의 목조 건재시설과 기타 값비싼 기계들이 고착시설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거대한 기계설비가 영구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공장을 3일 이내에 철거하라함은 행정대집행법 3조에 규정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확정된 계획도로상의 무허가 건물로서 계고서에는 같은동 7번지상 건축물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이는 같은동 7번지에 인접된 확정도로상의 무허가 건물전부를 포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계고의 대상이 된 건물은 같은동 7의 14도로와 같은구 대흥동 500의 11도로 및 같은구 염리동 164의 3도로에 각 저촉되는 건물의 일부들을 말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 갑 7호증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7번지의 1,5,6,7,8,10,12 지상에 원고회사 소유의 부럭크조도단즙 평가건 목공장 1동을 비롯하여 그 부속 창고와 건조실, 발전실등 여러 건물이 세워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같은동 7번지 지상의 건축물이라는 표시만으로 도로예정지 지상의 건물부분이 특정된다 할 수 없으니 결국 철거의 목적물을 그와 같은 표시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물의 특정이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공장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 위에 적은 바와 같이 1971.7.31.자로 처분을 하면서 그 철거 기한을 그해 8.3.까지로 정한 것은행정대집행법 3조 1항이 규정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위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