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69나1099서울고등법원 2심1971-06-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적법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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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2월 26일, 피고 산하 중구청 직원들이 원고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철거함.
  • 이로 인해 원고는 1968년 2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목재상 및 스레트 대리점 운영을 하지 못함.
  • 1968년 2월 27일, 피고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세목공고를 실시함.
  • 1968년 5월 27일, 피고와 원고 사이에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협의가 진행됨.
  • 1968년 8월 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3,330,000원을 재결하고 이를 공탁함.
  • 원고는 무허가 건물 철거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추가 보상금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원고는 철거 무효와 추가 보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쟁점은 무효인 철거가 이후 토지수용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였고, 법원은 철거 절차가 무효라도 토지수용 절차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무허가 건물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철거가 무효임을 인정함.
  • 그러나 무효한 철거가 이후 진행된 토지수용 절차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원고가 토지수용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토지수용법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은 확정된 상태임.
  •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점도 고려됨.
  • 이에 따라 원고의 추가 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무허가 건물 철거가 적법 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도, 그 이후 진행된 토지수용 절차와 보상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고의 추가 보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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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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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대집행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수용절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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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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