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9구186서울고등법원 1심1979-06-20 선고검수완료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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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구186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9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원법 부칙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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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소유의 건물이 공원법 부칙에 어긋난다며 1979년 2월 28일 건물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내림.
- 원고에게 1979년 3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함.
- 원고가 철거하지 않자 1979년 4월 3일 피고가 대집행으로 건물을 완전히 철거함.
- 원고는 계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미 건물이 철거되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건물이 공원법 위반으로 피고가 철거 명령을 내리고 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한 사건이다. 쟁점은 계고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미 건물이 철거된 경우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할 권리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어 권리 보호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공원법 부칙에 따른 철거 명령을 내린 사실이 명확함.
- 원고가 자진 철거하지 않아 대집행으로 건물이 완전히 철거됨이 분명함.
- 대집행 대상 건물이 이미 철거된 경우에는 계고처분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
- 따라서 계고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과 대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다. 이미 건물이 철거되어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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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집행대상 건축물이 이미 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된 경우 그 계고처분취소청구 소의 권리보 호 이익 유무
【원 고】 최재성
【피 고】 충청남도 논산군수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9.2.28.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조물에 대하여 1979.3.31.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한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1979.2.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이 공원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건축
물이라는 이유로 같은해 3.31.까지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대집행 계고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대집행 대상건축물이 이미 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대집
행 대상건물이 대집행에 의하여 완전 철거된 경우에는 그 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대집행 대상건물이 1979.4.3. 대집행에 의하
여 완전 철거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위 계고처분의 위
법 여부를 다질 것 없이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적법한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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