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7구16광주고등법원 1심1978-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샷다를 설치하는 등 수선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7구16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 행정대집행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 이 건물은 원래 소유자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대지에 지은 것으로, 건축허가 시 존속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었고 철거각서가 첨부되었습니다.
  • 원고는 건물을 매수한 후 지붕을 함석으로 교체하고, 도난 방지를 위해 샷다를 설치했으며, 간판을 부착하고 통로를 점포로 개조했습니다.
  • 피고(행정청)는 건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가 무단증축 및 대수선을 했다는 이유로 철거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수한 건물에 대해 수선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수선이나 무단증축으로 보기 어렵고, 공익상 필요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철거계고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수선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대수선이 아닙니다.
  • 통로를 점포로 개조한 것은 용도 변경에 가깝고, 설령 무단증축이라도 일부에 불과하므로 건물 전체 철거는 과도합니다.
  • 건물철거계고처분은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익상 필요가 부족합니다. 피고는 다른 유사 건물들에 대해 철거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수선으로 도시미관이 개선되었습니다.
  • 건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철거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행정청이 건물 철거와 같은 강력한 처분을 할 때는 단순히 법적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익과 개인의 손해를 신중히 비교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물 수선이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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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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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660·서울고등법원·1984-04-03·1심·판단 없음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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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구375·서울고등법원·1971-06-22·1심·판단 없음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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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228·대구고등법원·1981-10-19·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의 존속허가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 건물철거의 계고처분을 함은 위법이라고 한 예

【원 고】 **** 【피 고】 ****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 ****의 2 **** 건평 35평 3홉 4작의 가건물에 대하여 ****까지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게 **** 원고소유의 **** **** 건평 35평 3홉 4작(등기부상의 건평 이하 본건 건물이라 칭한다)의 건물에 대하여 동 건물이 **** 소외 ****에게 건축허가함에 있어서 여수시에서 철거요구시는 언제든지 이를 철거하겠다는 공증서를 첨부하여 존속기간을 허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본건 건물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불법건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가 본건 건물을 무단증축 및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도 ****까지 이를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본건 건물이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건물이라는 사실을 피고로부터 고지받은바 없을 뿐만이 아니라 무단증축 및 대수선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계고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먼저 원고가 본건 건물에 대하여 무단증축 및 대수선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건축허가신청서),2(서약서), 제2호증(건축허가), 제3호증의 1(준공검사필증교부), 2(준공검사조서), 제11호증(부지증명원) 증인 김희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시공설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김희춘, 황재옥의 증언과 증인 김태주, 노승우, 서희석의 각 일부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이 **** 본건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면적을 18평 1홉으로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여수시는 **** 본건 건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선(도로)에 저촉되기 때문에 위 ****으로부터 여수시의 철거요구시는 언제든지 이를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 존속기간을 허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으나 동 ****은 위 건축허가에 따라 본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실제로는 건평 20평 8홉 4작의 건물과 왼쪽으로 지붕과 벽까지 갖춘 2평 5홉의 통로를 완성하여 **** 이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후 **** 본건 건물에 대하여 그 건평을 35평 3홉 4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 위 ****으로부터 본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다음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후 **** 본건 건물의 허술한 스레트지붕을 함석으로 교체하고 도로에 접한 전면에 도난방지를 위하여 샷다시설을 하고, 위 샷다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면을 2자 가량 높히고, 여수시 규정에 맞는 새간판을 부착함과 동시에 페인트칠을 하고 본건 건물 뒷부분 2평 5홉을 철거하고 동 건물좌측에 있던 통로 2평 5홉을 칸막이를 헐어서 점포로 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7호증의 3,5의 각 일부기재 내용과 증인 김태주, 노승우, 서희석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한 본건 건물에 대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수선은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허가나 신고없이 건축 또는 수선할 수 있는 범위)의 1,2,7호(1977.11.10. 개정전)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허가를 요하는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원고가 점포로 새로 개조한 2평 5홉도 무단증축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그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가사 무단증축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무단증축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서만 건물철거계고처분을 할 수 있을 뿐 건물전체에 대하여 건물철거계고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무단증축 하였다는 이유로는 건물철거계고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본건 건물이 허가기간이 도과한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건물철거계고처분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물철거계고처분과 같이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권자가 그 처분 사유만 가지고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없고 처분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처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는데(대법원 1973.6.26. 선고 72누232 판결 참조) 본건 건물이 **** 그 존속기간을 1년간으로 하여 소외 ****에게 건축허가 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건물이 위와 같이 존속기간이 있는 조건부 건물이라는 것을 공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본건 건물은 원고의 수선으로 인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상이나 보안 또는 위생상으로 더욱 좋아졌으며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 (사실조회촉탁회신서)의 기재내용과 증인 김태주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여수시의 재정형편상 본건 건물의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시행계획을 세운바 없고, 따라서 본건 건물을 제외한 다른 가건축허가건물(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건물)14동에 대하여서는 전혀 건물철거계교처분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의 경우는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전제요건인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대법원 1967.1.31. 선고 66누127 판결 참조) 본건 건물의 존속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사건 계고처분에 대하여 유예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계고처분에 대하여 유예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건물이 그 존속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원고가 이에 대하여 무단증축과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건물에 대하여 건물철거계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장) 양영태 이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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