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2구276서울고등법원 1심1982-1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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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276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2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5조, 건축법 제42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4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5월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존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2층 전면에 커피숍용 건물(건평 33.9평)을 증축했습니다.
  • 이 건물은 도심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으며, 건축법상 증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 피고(종로구청장)는 1982년 4월 16일 원고에게 계고서를 보내 7일 이내에 자진철거하라고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계고서에 철거 대상이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이라고만 기재되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또한 이 건물이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1년 5월경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33.9평)을 증축했습니다. 이에 피고(종로구청장)가 1982년 4월 16일 자진철거 및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계고서에 철거 대상이 특정되었고,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하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고서에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 철거 대상이 특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호텔 2층 중 증축 부분은 전면 33.9평뿐이고, 그 부분이 모두 커피숍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무허가 건축물은 그 자체로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도심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무허가 건축은 공익사업을 저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면 건축 단속 권능이 무력화되고, 소방·안전 등 건축법상 규제를 회피할 위험이 있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이 건물은 관광호텔에 부속된 커피숍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허가 없이 지어져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계고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허가 증축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계고서에 철거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은 도시미관이나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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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구228·대구고등법원·1981-10-19·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69구228·서울고등법원·1972-07-26·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3구43·광주고등법원·1974-09-27·1심·판단 없음

정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공장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67구345·서울고등법원·1969-02-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지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가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67구470·서울고등법원·1969-07-01·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3구660·서울고등법원·1984-04-03·1심·판단 없음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0구375·서울고등법원·1971-06-22·1심·판단 없음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6구257·서울고등법원·1986-09-22·1심·판단 없음

토지 경계에 담장 설치 신고를 동장에게 했으나 동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반려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7구40·대구고등법원·1968-02-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1구161·대구고등법원·1982-03-02·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7구16·광주고등법원·1978-04-26·1심·판단 없음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샷다를 설치하는 등 수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4구189·서울고등법원·1984-12-24·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74구194·서울고등법원·1975-02-04·1심·기각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5구141·서울고등법원·1975-07-09·1심·판단 없음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9구186·서울고등법원·1979-06-20·1심·판단 없음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69구76·서울고등법원·1969-06-17·1심·기각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69나1099·서울고등법원·1971-06-25·2심·형량 변경

피고가 적법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1구382·서울고등법원·1971-12-21·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무허가 건축물 일부에 대해 3일 이내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5구23·서울고등법원·1976-10-26·3심·형량 변경

국유지 위에 칸막이·진열장 등 시설물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9구110·서울고등법원·1979-12-05·3심·기각

풍치지구 내 대지에 허가받은 건축 위치를 어기고 건축선을 침범하며 건물을 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1구9956·서울고등법원·1991-09-18·1심·판단 없음

도계장 신축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1구73·대구고등법원·1972-09-06·1심·판단 없음

피고시 소유 잡종지에 가옥 점거 후 철거 명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67구350·서울고등법원·1968-02-01·1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에 담장 축조 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한 후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담장 제거를 명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9구15361·서울고등법원·1990-05-23·1심·판단 없음

지하 굴착공사 중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입히고 보수·보상을 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4구1090·서울고등법원·1985-10-15·1심·판단 없음

성동구청 과장이 지장건축물 철거 계약서에 철거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철거 독촉 및 단수·단전 조치를 일부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4구42·광주고등법원·1975-09-12·1심·판단 없음

두부제조업 영업허가 무허가 증축으로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6노488·마산지방법원·1986-11-21·2심·무죄로 파기

국립공원 내 농어촌지구에서 기존 관리사를 개축하려 했으나 당국이 자연환경지구로 오인해 신고 접수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고서에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철거대상부분의 특정여부

【원 고】 【피 고】 종로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종로구 서린동(지번 1 생략)과 동 소(지번 2 생략) 양 지상 기존 철근콩크리트조 5층 건물에 부쳐서 증축한 2층 전면 커피숍용 건물(건평 33.9평)에 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피고가 1982. 4. 16. 원고에게, 원고가 1981. 5.경 원고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서린동(지번 2 생략)와 동소(지번 1 생략) 양지상 기존 철근콩크리트조 5층 호텔용 건물에 부쳐서 증축한 2층 전면 커피숍용 건물(건평 33.9평,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피고가 보낸 계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철거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대집행한다는 계고처분을 한 사실 및 위 기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도심재개발사업 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건설부 고시 제367호 1973. 9. 6. 제46호 1981. 2. 12.)된 구역안에 들어있고, 이 사건 건물부분은건축법 제5조 소정의 증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은 이 사건 건물부분이건축법 제5조 소정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건축된 것으로동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4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소정의 피고가 철거를 명할 사유에 해당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상, 도시미관상 이를 방치함이 공익을 심히 해치는 것이므로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제1항 소정의 행정대집행 사유에 해당하여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은 그 계고서상 철거대상인 건물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행정대집행계고서), 을 제10호증(위법건축자 고발서)의 각 기재,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고서에 철거대상인 건물부분을 “전면 커피숍 2층증축분”으로 기재한 사실, 위 호텔건물 2층중 증축부분은 2층 전면 건평 33.9평 뿐인데 위 증축부분은 모두 호텔 커피숍 영업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호텔중 커피숍은 위 증축부분만을 그 영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가 뒤 계고서상에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이라고 기재한 것 만으로도 그 철거대상인 건물부분이 위 호텔건물 2층중 증축부분인 전면 커피숍의 사용장소인 건평 33.9평임을 알 수 있어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위 기존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위 재개발사업구역내에 들어있고 동 구역내에서는 건축행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이 사건 건물부분의 건축에 앞서 증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지만, 이 사건 건물부분은 위 기존건물을 지을 당시에 추후 증축을 예정하여 일부 빈자리로 남겨놓은 1층옥상 전면 스라브위에 위 커피숍용으로 고급 건자재를 들여 아담하게 건축한 것으로서 위 기존건물이나 인근건물과도 잘 조화되고 있어 도시미관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치한다 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각 사진)의 영상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은 관광호텔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건물의 출입구 위에 중력받침대도 없이 설치된 베란다 윗부분에 부쳐서 위 기존건물로부터 돌출시켜 건축한 것으로서 호텔커피숍으로 사용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증인소외인의 증언은 위에든 증거에 대비하여 믿지 않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은 도시미관을 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앞서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인 도심재개발사업수행을 위하여 건축행위를 극히 제한하는 구역내에서 이 사건 건물부분을 무허가로 건축하였음은 위 공익사업의 원활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무허가인 불법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후에 단순히 건물이 서 있는 주위의 현황이나 도시미관등 만을 고려하여 건물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여부를 가린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고 또한 건축허가 준공검사시에 검토되는 소방시설, 공해방지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게 됨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대법원 1980. 9. 24. 80누252 판결 참조) 이러한 불법건축물은 그 건축자체를 할 수 없게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터에 더우기 이사건 건물부분이 다중의 투숙객이 안전하게 머물러야 할 관광호텔용 건물에 부쳐서 지어진 것이고 이 사건 건물부분 자체도 공중접객업인 커피숍용으로 지어진 것인데 그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하여서 위에든 건축허가 준공검사시에 검토될 여러 안전시설의 점검을 거치지 아니한 것인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불법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부분은 이를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위에 적은 우려와 위험이 따르고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당연히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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