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67구345서울고등법원 1심1969-02-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지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가 철거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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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345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69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39조, 건축법 제42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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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8월 2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OO지역에 건물 2동을 짓기로 허가받음.
  • 원고는 허가받은 건축면적 57.60㎡를 넘겨 약 82.60㎡로 건물을 지음.
  • 1967년 11월 10일,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허가 내용을 어겼다며 공사 중지와 시정명령을 내림.
  • 원고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1967년 11월 29일 피고는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철거 계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건물을 크게 지었고, 피고가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으나 원고가 따르지 않자 철거를 요구했다. 쟁점은 건축면적 초과만으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였고, 법원은 단순한 면적 초과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크게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 계고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철거 명령은 건축주가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상태가 심각하게 공공의 이익을 해칠 때만 가능함.
  • 원고가 허가면적을 초과해 건물을 지은 것은 사실이나, 그 자체만으로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보기 어려움.
  • 도시미관, 보안, 위생, 소방, 교통 등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자료가 없었음.
  • 따라서 철거 계고처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함.

핵심 정리

건축허가 면적을 넘겨 건물을 지은 경우라도, 그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심각하게 해쳐졌다는 증거가 없으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한 면적 초과만으로는 철거 계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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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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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7구470·서울고등법원·1969-07-01·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91%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비교 불가
82구276·서울고등법원·1982-12-2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77구16·광주고등법원·1978-04-26·1심·판단 없음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샷다를 설치하는 등 수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69구76·서울고등법원·1969-06-17·1심·기각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69구228·서울고등법원·1972-07-26·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81구161·대구고등법원·1982-03-02·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73구43·광주고등법원·1974-09-27·1심·판단 없음

정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공장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3구660·서울고등법원·1984-04-03·1심·판단 없음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67구40·대구고등법원·1968-02-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0구228·대구고등법원·1981-10-19·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1구9956·서울고등법원·1991-09-18·1심·판단 없음

도계장 신축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4구189·서울고등법원·1984-12-24·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70구375·서울고등법원·1971-06-22·1심·판단 없음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9구15361·서울고등법원·1990-05-23·1심·판단 없음

지하 굴착공사 중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입히고 보수·보상을 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4구1090·서울고등법원·1985-10-15·1심·판단 없음

성동구청 과장이 지장건축물 철거 계약서에 철거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철거 독촉 및 단수·단전 조치를 일부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5구141·서울고등법원·1975-07-09·1심·판단 없음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71구73·대구고등법원·1972-09-06·1심·판단 없음

피고시 소유 잡종지에 가옥 점거 후 철거 명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9구186·서울고등법원·1979-06-20·1심·판단 없음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69나1099·서울고등법원·1971-06-25·2심·형량 변경

피고가 적법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4구42·광주고등법원·1975-09-12·1심·판단 없음

두부제조업 영업허가 무허가 증축으로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4구194·서울고등법원·1975-02-04·1심·기각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철거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용산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67.11.29.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번 생략) 지상 건축물에 대한 철거의 계고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67.8.2. 피고로부터 원고소유인 주문기재의 토지 52평 위에, 건물 2동의 건축허가를 얻어 그 건물을 건축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건축물에 대한 주문기재와 같은 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위 계고처분의 사유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연와조 단층 건물 2동으로서, 연면적 57.60평방미터인데, 실제로 원고가 건축한 것은, 연면적 82.60평방미터로서 약 25평방미터를 위법하게 확장시공하여, 건축법 제39조 소정의 법정 공지비율까지 약 19.56퍼센트나 초과 건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중지시정지시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위와 같은 위법건물을 시공하여, 건축법 제42조 1항 1호를 어겼으며, 위와 같은 건축물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된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건축허가통지), 동 제2호증(계고서)의 기재내용에, 감정인 ○○○의 감정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에 소재한 토지 158.52평방미터 지상에, 대공지 비율이 58.5퍼센트에 해당하는 건축면적 57.60평방미터(연면적 같다)의 연와조 단층주택 건물 2동의 건축허가를 얻어, 위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그 허가내용에 위반하여 허가건축 면적 57.60평방미터(약 18평)를 훨씬 초과하여(건평 12.42평과 14.31평) 각 건물을 건축하므로서, 대공지비율이 허가비율을 훨씬 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위 건축을 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1967.11.10. 위와 같은 건축이 건축허가내용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사의 중지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이 사건의 계고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건물들은 건축법 제42조 1항에 규정된 위법건물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경위로 발하여진 이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이러한 위법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행정청이 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계고를 하고 이를 철거하려면,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건축허가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면적이 허가면적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이를 방치한다고 하여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밖에 위와 같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이 도시미관이나, 보안, 위생, 소방, 교통등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사건 계고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있므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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