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지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가 철거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345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69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39조, 건축법 제42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8월 2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OO지역에 건물 2동을 짓기로 허가받음.
- 원고는 허가받은 건축면적 57.60㎡를 넘겨 약 82.60㎡로 건물을 지음.
- 1967년 11월 10일,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허가 내용을 어겼다며 공사 중지와 시정명령을 내림.
- 원고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1967년 11월 29일 피고는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철거 계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건물을 크게 지었고, 피고가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으나 원고가 따르지 않자 철거를 요구했다. 쟁점은 건축면적 초과만으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였고, 법원은 단순한 면적 초과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크게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 계고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철거 명령은 건축주가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상태가 심각하게 공공의 이익을 해칠 때만 가능함.
- 원고가 허가면적을 초과해 건물을 지은 것은 사실이나, 그 자체만으로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보기 어려움.
- 도시미관, 보안, 위생, 소방, 교통 등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자료가 없었음.
- 따라서 철거 계고처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함.
핵심 정리
건축허가 면적을 넘겨 건물을 지은 경우라도, 그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심각하게 해쳐졌다는 증거가 없으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한 면적 초과만으로는 철거 계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샷다를 설치하는 등 수선을 함.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
정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공장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철거 명령을 받음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도계장 신축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림.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함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지하 굴착공사 중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입히고 보수·보상을 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성동구청 과장이 지장건축물 철거 계약서에 철거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철거 독촉 및 단수·단전 조치를 일부 시행함.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피고시 소유 잡종지에 가옥 점거 후 철거 명령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피고가 적법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함.
두부제조업 영업허가 무허가 증축으로 취소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철거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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