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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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228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2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4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종로구 OO지역에서 건축 공사를 시작함.
-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허가받은 건축면적보다 더 크게 건축하여 문제가 발생함.
- 피고 구청장은 건축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고에게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내림.
- 원고는 피고 구청장이 그런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던 중 도로 침범과 건축면적 위반으로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쟁점은 구청장이 그런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철거 명령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은 일부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는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중요 변경 등 시장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됨.
- 위임 가능한 권한 범위 외의 사항, 즉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권한은 시장에게만 있음.
- 구청장에게는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명할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구청장이 한 철거계고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 위법함.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임.
핵심 정리
구청장은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그런 처분은 무효다. 건축 관련 권한은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위임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공장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철거 명령을 받음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지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가 철거를 요구함.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토지 경계에 담장 설치 신고를 동장에게 했으나 동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반려 처분을 내림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피고가 적법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함.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함.
도계장 신축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림.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함
피고가 원고 소유 무허가 건축물 일부에 대해 3일 이내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함.
풍치지구 내 대지에 허가받은 건축 위치를 어기고 건축선을 침범하며 건물을 지음.
국유지 위에 칸막이·진열장 등 시설물을 설치함
지하 굴착공사 중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입히고 보수·보상을 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원고가 OO지역에 담장 축조 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한 후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담장 제거를 명령함.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샷다를 설치하는 등 수선을 함.
피고시 소유 잡종지에 가옥 점거 후 철거 명령
두부제조업 영업허가 무허가 증축으로 취소
국립공원 내 농어촌지구에서 기존 관리사를 개축하려 했으나 당국이 자연환경지구로 오인해 신고 접수를 거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권한의 위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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