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3구660서울고등법원 1심1984-04-03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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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2년 9월경, 허가 없이 목조함석즙 건물을 벽돌 및 철골조 스라브즙 건물로 대수선했다.
- 피고는 1983년 6월 21일과 7월 7일에 원고들에게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렸다.
- 대수선된 건물은 구조·안전도·미관이 개선되었고,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곧 철거될 예정이었다.
- 원고 1은 건축공사 수급인, 원고 2는 건물의 1/2 지분권자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자, 피고가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공사수급인에게 공사 완료 후 건물 철거를 명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한 처분이라며 취소했다. 또한 위법건축물의 방치가 공익을 심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제42조 제1항은 시장·군수가 위법 건축물에 대해 공사 중지·철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명령 당시 집행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야 한다.
- 공사 완료 후 공사수급인에게 건물 철거를 명하는 것은 권한 없는 자에게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 위법건축물의 방치가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명할 때, 명령 대상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인지 확인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위법 상태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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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건축공사완료후에 공사수급인에게 명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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