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67구350서울고등법원 1심1968-0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에 담장 축조 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한 후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담장 제거를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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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350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68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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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OO지역에 담장을 세우겠다고 신고를 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신고를 수리함.
  • 원고가 담장 축조를 마친 뒤, 피고는 1967년 11월 28일 담장 제거 명령을 내림.
  • 피고는 담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과 국세청의 통첩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축조물 제거를 명령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담장 축조 신고를 했고, 피고는 소유권 분쟁 등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담장 제거를 명령했다. 쟁점은 건축법상 신고 수리 취소와 부지 소유권 요건의 법적 근거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고 수리 취소 근거가 없고 부지 소유권 요건도 없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제5조 단서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를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신고는 행정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 신고를 한 사람은 별도의 허가나 수리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음.
  • 법령상 건축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신고자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피고가 신고 수리를 취소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소유권 분쟁이나 국세청 통첩만으로는 처분 사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담장 제거 명령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건축법상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며, 신고자가 부지 소유권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부지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한 신고 수리 취소와 축조물 제거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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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축법 제5조 1항 단서에 의한 증, 개축신고의 효력

  2. 2

    건축자에게 건축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서대문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67.11.28.자(서서은출 444.1-4798)로 원고에게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생략) 의 1,494평 지상에 축조한 구조물을 제거하라고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주문에 쓰여 있는 대지상의 담장축조 신고를 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한 사실 및 원고가 담장축조를 완료한 뒤인 1967.11.28.에 원고에게 대하여 주문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이 법률상 근거없이 내린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담장축조신고를 수리한 뒤에 알고 본 즉 원고가 담장을 축조한 대지에 관하여는 소외 대한민국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하였는데 이 사건 원고의 항소로 그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을뿐 아니라 소외 대한민국이 제1심에서 승소한 이 사건 대지상의 건축행위는 불가하다고 하는 국세청장으로부터의 통첩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1967.11.28.자로 이 사건 담장축조신고의 수리를 취소함과 동시에 그 축조물을 제거하라고 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서 그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건축법 제5조 단서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이므로 그와 같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라고 하는 별단의 조치를 기다리거나 또는 행정청의 허가처분을 받음이 없이 당연히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의 법조 단서에 의한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근거를 건축법령상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건축신고를 하는 자가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견해하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신고의 수리조치를 취소한다는 것은 법률상 아무 근거도 없을뿐 아니라 사실상 그와 같은 취소조처가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건축신고 행위자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피고가 원고의 건축신고의 수리조처를취소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이 적법화된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 사건 건축물(담장)의 부지에 관하여 소외 대한민국이 등기명의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대지상의 건축행위는 불가하다고 하는 국세청장의 통첩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릴 법률상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은 법률상 아무 근거없이 내린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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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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