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굴착공사 중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입히고 보수·보상을 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15361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90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 건축법 제4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3월 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원고는 5월 초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함.
- 5월 중 지하 굴착공사와 흙막이 파일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택들에 균열 피해가 발생함.
- 피해 주택 소유자들이 구청에 진정을 하자 구청은 원고에게 보수·보상을 지시함.
- 보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1989년 11월 30일 구청은 원고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림.
- 원고는 이미 지층과 일부 지상층 공사가 완료되어 추가 피해 우려가 없는데 과거 피해만으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하 굴착공사 중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입혔으나, 이후 공사로 추가 피해 우려가 없는데도 보수·보상 미이행을 이유로 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과거 피해만으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공사 중지 명령은 앞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만 가능함.
- 당시 지층과 일부 지상층 공사가 완료되어 이후 공사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었다.
- 피해는 지하 굴착공사 당시 진동으로 이미 발생한 것으로, 이후 공사와는 관련이 없었다.
- 보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권한 남용에 해당함.
- 따라서 공사 중지 명령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건축공사 중 발생한 과거 피해에 대한 보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피해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러한 공사 중지 명령을 권한 남용으로 보고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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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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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건축공사 중 지층공사와 일부 지상층공사가 완료되어 그 이후의 공사과정에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층공사 당시의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축공사중지명령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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