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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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189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4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4조, 건축법 제4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9월 30일 피고로부터 지하 1층, 지상 1~2층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토지의 경사를 이용해 지하실을 도로 전면까지 굴착하여 지하 1~2층을 만들고 그 위에 1~2층을 올려 사실상 4층 연립주택을 완성했습니다.
- 1983년 12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피고는 1984년 2월 10일 건축법과 서울시 급수조례에 따라 해당 건물에 대한 급수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면서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4층으로 축조하였고, 피고가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급수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용 건물의 상수도 공급은 입주자의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므로,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급수를 중단하려면 위반 정도와 공익상 유해 정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허가받은 지하 1층(8평방미터)과 지상 1~2층(각 20평방미터)을 초과하여 지하 1~2층(각 20평방미터)과 지상 1~2층(각 24평방미터)을 축조하고, 지하층을 외부로 노출시켜 사실상 4층 연립주택을 완성했습니다.
- 원고는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피고의 급수정지처분은 부득이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이 급수 공급을 중단하는 처분은,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재량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허가 조건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강제 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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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법 규정에 위반한 건물임을 이유로 한 단수조치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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