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67구470서울고등법원 1심1969-07-01 선고검수완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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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6년 8월 31일 건축허가를 받아 OO지역에 3층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 허가된 건축면적은 각층 60제곱미터(약 18.15평)였으나, 원고는 건축선을 넘어 도로 쪽으로 각층 1.07평씩 총 3.21평을 증축했습니다.
- 또한 건축면적이 허가보다 각층 5.2평씩 초과되었고,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대공지비율)도 허가비율을 초과했습니다.
- 원고는 착공신고와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사용했고, 피고는 1966년 11월 공사 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 이에 피고는 1967년 12월 23일 건물 전체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했고, 원고는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증축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중구청장)로부터 철거 계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건축선을 넘은 부분(3.21평)에 대해서는 철거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부분(건축면적 초과 등)은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계고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착공신고 미이행이나 준공검사 없이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건물 전체를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건축면적 초과나 대공지비율 위반만으로는 건물 전체 철거가 필요할 정도로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 쪽으로 증축한 부분은 도로가 협소하여 방화·교통 등 안전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방치하면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건축선 위반 부분(3.21평)에 대한 철거 계고는 정당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고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법 건축물이라도 철거 명령을 하려면 해당 위반이 공익을 심히 해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특히 건축선 위반은 도로 안전과 직결되어 철거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 면적 초과만으로는 전체 철거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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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허가면적을 초과하였던가 대지의 공지비율이 허가비율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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