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소원 제기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구445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2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대집행법 제7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특별시장(피고)이 내린 건물 철거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 했습니다.
- 원고는 철거 명령에 대해 먼저 소원(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1971년 11월 1일 서대문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서대문구청 직원은 건축허가 신청서에 진정서는 필요 없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피고나 상급 행정청에 별도의 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소원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건물 철거 명령에 대해 소원 제기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소원 제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진정서가 소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였으며, 진정서는 소원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대집행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철거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소원을 제기하고 그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 소원 제기 없이 바로 소송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진정서는 소원장으로 볼 수 없고, 진정서가 반려된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다시 소원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소원법에 따라 소원장이 잘못 제출되거나 서식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 기회를 줘야 하지만, 진정서 반려 이유가 진정서가 필요 없다는 점이었기에 원고가 이를 다시 제출했어야 합니다.
- 원고가 적법한 소원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 철거 명령에 불복하려면 먼저 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진정서는 소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예식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도심지역 내 예식장 허가 불가 방침에 따라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타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진정서를 소원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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