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1구445서울고등법원 1심1972-11-15 선고검수완료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소원 제기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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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구445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2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대집행법 제7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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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특별시장(피고)이 내린 건물 철거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 했습니다.
  • 원고는 철거 명령에 대해 먼저 소원(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1971년 11월 1일 서대문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서대문구청 직원은 건축허가 신청서에 진정서는 필요 없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피고나 상급 행정청에 별도의 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소원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건물 철거 명령에 대해 소원 제기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소원 제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진정서가 소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였으며, 진정서는 소원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대집행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철거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소원을 제기하고 그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 소원 제기 없이 바로 소송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진정서는 소원장으로 볼 수 없고, 진정서가 반려된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다시 소원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소원법에 따라 소원장이 잘못 제출되거나 서식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 기회를 줘야 하지만, 진정서 반려 이유가 진정서가 필요 없다는 점이었기에 원고가 이를 다시 제출했어야 합니다.
  • 원고가 적법한 소원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 철거 명령에 불복하려면 먼저 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진정서는 소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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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진정서를 소원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71.10.23.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지상 철근콩크리트조스라브즙 2층건 주택 1동 1층 50평, 2층 44평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본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동법 제7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행정청 또는 그 직접 상급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하여 그 재결을 경한 후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그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소원의 재결을 경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재결을 경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소원을 제기하고 그 재결만을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소원의 제기 자체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행정대집행법 제8조가 동법 제7조의 소원에 관한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소권리의 보장에 관한 규정으로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원의 제기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확인원)의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11.1. 당해 처분행정청 또는 그 직접 상급행정청이 아닌 피고 관하 서대문구청장에게 청구취지기재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취지기재 본건 계고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내용도 담은 서대문구청장 앞으로 된 진정서(갑 제1호증의 확인원에 첨부된 진정서)를 이에 첨부하여 낸 사실,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서대문구청 건축과 건축계장 소외인은 그 후인 동년 11.25. 위 건축허가신청서류를 검토하다가 그 서류말미에 위 진정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축허가신청의 구비서류에는 진정서가 필요치 않으므로 반려하고자 하던차 동년 11.26. 마침 위 건축허가 관계로 건축과에 온 원고를 만나 건축허가신청에는 위 진정서는 필요치 않다는 구두고지와 함께 직접 원고에게 이를 반려한 사실, 이를 반려받은 원고는 그 후 지금까지 위 진정서는 물론 본건 계고처분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소원장도 본건 처분행정청인 피고에게나 그 상급행정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건 계고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소원의 제기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소원 제출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기간을 지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임은 소원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강행규정이라 해석한다 하더라도 진정서의 반려이유가 위와 같고,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를 반려 받았다면, 반려받은 원고로서는 마땅히 이를 다시 처분행정청인 피고나 그 상급행정청에 제출 접수시키는 등 하여서 소원을 제기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적법한 소원의 제기 조차도 없이 본건 행정소송의 제기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본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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