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허가받은 범위를 넘거나 허가받지 않은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11242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91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4월 22일, 원고는 기존 건물에 대해 증축허가를 받음.
- 증축 공사 중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서거나 허가받지 않은 지하 외부계단, 1층 외부창고, 5층 및 옥탑 등을 무단으로 증축함.
- 1990년 2월 13일, 피고는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를 따르지 않음.
- 1990년 5월 3일과 5월 16일에도 피고가 시정명령을 다시 했으나 원고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 및 입주까지 함.
- 1990년 7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허가받은 범위를 넘는 증축과 무단 증축을 하여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을 하였다. 쟁점은 계고서에 위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대상이 명확한지였으나, 법원은 이전 시정명령 등으로 위반사항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부분을 증축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1990년 2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명시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함.
- 공사 감리자도 같은 내용의 시정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음.
- 계고서에는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으나, 이전 시정명령과 감리 지시로 위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봄.
- 위반사항을 방치하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피고의 조치가 적절함.
- 따라서 계고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적법함.
핵심 정리
원고가 허가받은 범위를 넘는 증축을 하여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전 시정명령으로 위반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고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집행계고서에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이 "특정대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계고처분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시정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