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 영업 중 용도변경허가 미비로 폐쇄명령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315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2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6조의3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중음식점 영업신고 후 영업을 시작했지만, 피고는 용도변경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폐쇄명령을 함.
- 원고는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폐쇄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청구를 냄.
- 식품위생법 제26조의 3은 영업소 폐쇄명령 전에 청문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고는 1982년 2월 1일 대중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1982년 3월 6일부터 영업을 개시함.
- 피고는 1982년 4월 10일 원고에게 폐쇄명령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중음식점 영업신고 후 영업을 시작했지만, 피고는 용도변경허가 미비를 이유로 폐쇄명령을 함. 원고는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폐쇄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청구를 냄. 법원은 폐쇄명령 전에 청문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26조의 3은 강행규정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폐쇄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폐쇄명령 전에 청문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26조의 3은 강행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의 폐쇄명령이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함.
- 법원은 폐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함.
- 법원은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폐쇄명령 전에 청문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26조의 3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폐쇄명령이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함.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행정기관은 행정처분을 행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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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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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업소 폐쇄명령전의 청문절차는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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