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2구491서울고등법원 1심1973-10-01 선고검수완료

세무서장이 원고 소유가 아닌 건물에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 대지를 압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491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3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세무서장이 원고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해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함.
  • 이 건물은 원고의 이복동생 소유로 확인됨.
  • 세무서장은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대지를 압류함.
  • 원고는 건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를 요구함.
  • 법원은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세무서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서장이 원고 소유가 아닌 건물을 원고 소유로 잘못 알고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고,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대지를 압류한 사건이다. 쟁점은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건물이 원고 이복동생 소유임을 인정해 세무서 처분이 명백한 잘못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서장은 원고가 건물을 임대해 소득을 얻는다고 착각함.
  • 건물은 원고가 아닌 이복동생 소유로 확인됨.
  • 원고의 대지 지분은 있으나, 건물 소유권과는 별개임.
  • 세무서 처분은 사실관계와 달라 중대한 하자가 있음.
  • 따라서 부과와 압류 처분은 모두 무효로 봄.

핵심 정리

세무서가 건물 소유자를 잘못 인식해 부과한 세금과 압류 처분은 사실과 달라 무효다. 건물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점이 명확해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타인소유의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착각하고 한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소공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① 1969. 제1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381,480원 ② 1969. 제2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597,300원 ③ 1970. 제1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759,000원 ④ 1970. 제2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660,000원을 부과처분 및 2. 서울 중구 (지번 생략) 대 74평 2홉중 69.3/216의 원고지분에 대하여 1970.12.22.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34272호로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원고 및 소외 1에 대하여 서울 중구 (지번 생략) 대 74평 2홉 지상 천막목조 평가건 건평 50평의 건물(미등기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주문에 기재한 바와 같은 부동산 소득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실과, 위 대지중 원고지분 69.3/276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압류처분한 사실 및 위 과세이유는 위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로서 동 부동산으로 인한 실질소득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한 때문에 위 원고의 대지를 압류한 것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은 소외 1의 소유이지 원고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또 그 체납을 이유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니 이들 처분은 모두 무효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로서 실질소득자인 원고에게 위 조세를 부과한 것이고, 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압류를 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당원이 아래에 열거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않는 을 3호증(증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외에는 앞에 기재한 건물이 원고소유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 내지 3(영수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신고필증)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앞에 기재한 대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69.3/216지분 소유권이 있으나 그 소유권에 관해 분규가 계속중인 대지여서 그 대지에 대한 안정된 이용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원고의 이복동생인 소외 1에게 가건물을 축조하여 일시 사용하도록 한 소외 1이 건축한 그의 건물로서 동인이 동 건물에 대한 관리인을 두고 이를 임대 소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임대 소득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위 다툼없는 사실과 같은 부동산 소득세의 부과 및 원고 대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피고의 각 처분은 모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처분의 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