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성기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파기 3건기각 8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집유1(7%)무죄1(7%)파기3(20%)기각8(53%)결과 미상2(13%)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사기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기각
기각
63도110·서울고등법원·1963-08-31·배임
피고인이 공동투자한 회사 임야 400평을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
파기
파기
62도227·서울고등법원·1963-06-11·배임
피고인들이 중장비 1대를 공증인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음
파기
파기
62도395·서울고등법원·1963-05-28·기타 형사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원심 판결서에 서명하여 판결에 관여함
파기
파기
62형상236·서울고등법원·1963-05-24·조세포탈
피고인들이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며 각 시기별로 적용되는 유흥음식세율을 다르게 적용받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포탈한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62도263·서울고등법원·1963-02-28·사기
피고인이 맡은 1,000만환 중 368만환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62도261·서울고등법원·1962-10-08·횡령
피고인A가 위탁받은 약품 판매대금 1,682,000환을 자신의 뜻대로 소비함
기각
기각
62도132·서울고등법원·1962-09-25·공무집행방해
피고인A가 법원의 허가 없이 공소외인 최영수를 5일간 불법 구속함
기각
기각
62도136·서울고등법원·1962-07-27·무고·위증
법원장에게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리잔과 유리병을 던져 고막파열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62가23·서울고등법원·1962-07-10·기타 형사
허가 없이 자신 소유 임야에 아버지 유골을 이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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