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62도136서울고등법원 2심1962-07-27 선고검수완료

법원장에게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리잔과 유리병을 던져 고막파열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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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도136 무고·위증 사건(1962년 7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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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법원장에게 판사들이 사건 피고인과 함께 술집에서 만났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 피고인은 이 허위 신고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확인 없이 풍문만 듣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유리잔과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혔다.
  •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실을 인정할지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원장에게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리잔 등을 던져 고막파열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허위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와 폭행치상 사실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 신고와 폭행치상 모두 인정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풍문만 듣고 신고한 것으로,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한다.
  • 허위 신고가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아야 하고,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충족했다.
  • 신고 내용이 유치해 형사처분이나 징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유리잔과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고막파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신고와 폭행치상을 인정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유지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실 확인 없이 풍문만 믿고 법원장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죄가 인정되었고, 유리잔 등을 던져 상대방에게 고막파열 상해를 입혀 폭행치상도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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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풍설로 알게 된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2. 2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1노28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당심에 있어서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 요지는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허위일 것, 신고자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할 것 및 허위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한 사실, 즉「형사 2부 판사들이 경주시에 출장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주시외 어떤 술집에서 그 사건의 피고인과 그 측근자와 합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재판부의 소위는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으니 조사하여 공정한 재판이 있도록 하여 달라」고한 사실은 진실한 것이며 가사 허위의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에 적은 사실을 공소외 1, 공소외 2등으로부터 들어서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서 신고한 내용이 유치하여서 국가의 형사소추권이나 징계권의 발동을 기대할 수 없으니 불능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신고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데,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고 일부 사람들의 풍설을 경솔하게 믿고 사실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것은 피신고자가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더 나가서 그 결과발생까지 희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유치하여서 국가의 형사소추권이나 징계권의 발동을 기대할 수 없으니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하는 말은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를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허위신고행위를 무고죄로 인정한 판결에는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사실 제2의 ㉯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유리잔과 유리병을 던지고 오른편 주먹으로 그의 왼편 귀 뺨을 두번 때려서 1개월의 치료를 요구하는 왼귀의 고막파열상을 가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니 원심은 중대한 사실을 그릇인정한 위법이 있다고함에 있음으로 살피건데,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비추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를 종합함으로써 피고인에 관한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들춰봐도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2항,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김희남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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