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62도261서울고등법원 2심1962-10-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위탁받은 약품 판매대금 1,682,000환을 자신의 뜻대로 소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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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도261 횡령 사건(1962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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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소외 1을 통해 약품 2880개를 위탁받아 판매하도록 했다.
- 이 약품 판매대금은 원래 위탁자에게 속하는 돈이었다.
- 피고인A는 이 판매대금 중 1,682,000환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했다.
-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A가 위탁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횡령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탁받은 약품을 판매하고 받은 돈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탁판매 대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였고, 법원은 판매대금이 위탁자에게 속하므로 피고인A의 소비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탁판매를 받은 사람은 위탁자의 대리인으로서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 따라서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 피고인A가 판매대금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소비한 것은 위탁자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이 행위를 횡령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의 주장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심판결에서 채택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위탁받은 약품을 판매하고 받은 돈은 위탁자 소유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A가 판매대금을 함부로 소비한 행위를 횡령죄로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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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탁판매인이 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노100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당심구금일수중 55일을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기의 명의로 제삼자로부터 취득한 물건의 소유권은 일응 수임자에 귀속되고 수임자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그 소유권을 위임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고 수임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1958.12.29)인바 원심판결은 앞에 적은 바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지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피고인의 동생)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데루공정제보약 2880개를 판매하여 달라고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한 사람의 대리로 그 위탁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니 그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약품판매의 위탁을 받은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중 1,682,000환을 함부로 소비한 사실을 횡령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존웅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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