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2도395서울고등법원 2심1963-05-28 선고검수완료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원심 판결서에 서명하여 판결에 관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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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도395 형사 사건(1963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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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 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심 재판에는 재판장과 두 명의 판사가 심리에 참여했으나, 판결문에는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판사도 서명되어 있었다.
  • 법원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것은 재판 절차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는데, 원심 판결서에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사실이 문제였다. 쟁점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관여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재판에 참여한 판사만이 판결에 관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서명하는 것은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인 구두심리와 직접심리 원칙에 어긋난다.
  • 원심 판결서에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의 서명이 있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경우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의 서명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률 위반으로 파기되어야 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서명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며, 이런 판결은 효력이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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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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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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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노13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동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들추어보니 원심공판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인데 원심의 판결서에는 판사 ◇◇◇가 위에 나온 ○○○, □□□과 더불어 서명 날인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캐어보건대 형사소송법 제41조, 제301조의 명문의 규정은 두말할 것 없이 형사소송의 지주인 구두주의, 직접심리주의를 천명한 것으로서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에 관여함은 위 조항을 위배함으로써 위 원칙을 짓밟는 것이 될 뿐더러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잘못이 있는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일찍부터 우리 대법원이 그 판례(동원 4294형상492, 4294형상540참조)로 서명시하고 있는 견해이다. 그러면 본건에서 원심의 공판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 ◇◇◇가 원심판결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특단의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 한에서는 동 판사는 원심판결에 관여한 것이라고 인정치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판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명백한 법령위반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미 이 점에서 파기하지 아니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덜고도 이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동법 제390조, 제383조 제2호, 제391조, 제397조를 좇아 원판결을 깨뜨리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도로 보내기로 한다. 이러므로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조성기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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