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62형상236서울고등법원 3심1963-05-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며 각 시기별로 적용되는 유흥음식세율을 다르게 적용받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포탈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형상236 조세포탈 사건(1963년 5월 2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유흥음식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에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각 기간별로 시행되던 법률에 따라 유흥음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 원심은 4291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10%의 세율을, 4292년 1월부터 4293년 2월까지는 업태에 따라 5% 또는 25%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 4293년 3월분 매상고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각 시기별 법령에 근거하여 포탈 세액을 계산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상고하였고, 특히 법률 변경으로 세율이 낮아졌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원심이 각 기간의 실태와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맞춰 적절하게 세율을 적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유흥음식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떤 시점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이 바뀌어 세율이 낮아졌을 때 이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심이 각 기간별로 적절한 법령을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률이 변경되어 세율이 낮아졌더라도, 이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문제이지 이미 발생한 범죄 사실 자체를 바꾸거나 세액 계산의 기초를 소급해서 변경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피고인들이 주장한 '유리한 법률 적용'은 형사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양형의 영역일 뿐, 세금 포탈이라는 범죄 사실의 성립이나 세액 산출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세율 적용의 부당함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독단적인 견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률 변경으로 세율이 낮아졌더라도 이를 범죄 사실의 세액 계산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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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범죄후 포탈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세율이 변경된 경우의 적용 법규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1노46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동일 장소에서 수종의 업태를 경영할 때에 있서서의 유흥음식세의 과세방법은 세무관서에서 그 실태에 적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유흥음식세의 포탈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429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상고에 대하여는 업태를 구별하지 않고 100분의 10의 세율(4287.10.1. 시행 법률 제346호)을 적용하였고 429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상고에 대하여는 제2종(중급에 속하는 장소에서의 유흥음식)에 해당한다고 하여 100분의 25의 세율(4292.1.1. 시행 법률 제509호)을 적용하였고 4292년 7월부터 4293년 2월까지의 매상고에 대하여는 역시 제2종에 해당한다고 하여 100분의 25의 세율(4292.1.1. 시행 법률 제509호)을 적용하였고 4293년 3월분 매상고에 대하여는 업태구별없이 100분의 10의 세율(4293.3.1. 시행의 법률 제531호)을 적용하였고 별도로 4292년 7월부터 4293년 2월까지의 매상고에 대하여 제3종에 해당한다고 하여 100분의 5의 세율(4292.1.1. 시행 법률 제509호)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상 각 세율의 적용은 각 그 당시 시행하든 유흥음식세법에 비추어 타당 적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근거에서 한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업태구별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범죄후의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에 정한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양형문제에 속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에 이른바 법률이 변경되어 양형의 기초가 될 포탈세액산출의 세율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 법에 따라 가벼운 세율을 기초로 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독단적 견해이므로 이를 배척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부칙 제2항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조성기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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