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62도227서울고등법원 2심1963-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중장비 1대를 공증인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도227 배임 사건(1963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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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중장비 기계 1대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이 계약은 공증인을 통해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되었음.
  • 그러나 매매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 청산되지 않음.
  • 원심 법원은 이 사건을 형법 제228조 제1항과 제229조에 따라 판단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상고심에서 이 부분이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환송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중장비 1대를 공증인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이다. 쟁점은 이 계약서가 형법상 공정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서가 형법상 공정증서 개념과 다르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상 공정증서는 공무원이 당사자나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공문서로, 그 내용이 대체로 사실임을 증명하는 문서임.
  • 이번 사건의 매매 계약서(공정증서)는 공증인의 공정 효력이 있지만, 형법상 공정증서 개념과는 다름.
  • 원심은 공정증서라는 용어에만 의존해 형법상 공정증서로 잘못 판단함.
  • 법률 용어는 분야에 따라 같은 이름이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함.
  • 이러한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장비 매매 계약과 관련된 공증서가 형법상 공정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공증서가 형법상 공정증서 개념과 다르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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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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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상의 공정증서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1노12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깨뜨리어 다시 대전지방법원 공소부로 보낸다. 【이 유】 직권으로 가려보니 원심판결이 원용한 1심판결 1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이 사건의 중기 1대를 상피고인 공소외인 등에게 팔고 사실로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는 데에도 그것이 다된 매매처럼 공증인의 사무취급에게 청구하여 동 취지의 동산매매의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만든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로 다스리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형법의 공정증서라 함은 공무원이 당사자나 관계자의 진술 또는 통고한 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로서 그 기재사실이 일응 진실을 니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증명용에 놓여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말하는 위 동산매매 공정증서는 공정의 효력이 있는 공문서이기는 하지만 형법상의 공정증서는 결단코 아니니 원심은 용어가 통속적인 것과 법학적인 것에 따라 다르고 법의 동일한 분야에서도 같은 용어가 다른 내용을 가지는 것이고 법의 분야가 다르면 내용이 다름은 두말할 것 없다고 하는 이른바 개념의 상대성에 눈감은 바 되어 공정증서라는 이름에만 이끌리어 그것이 사법과 형법상의 개념이 다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부질없이 피차를 동일시 했으니 필경 원심조치는 공정증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에 착오를 일으키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변호인 ○○○은 내지않다)를 따지지 않고도 상고는 이유있음이 명백하므로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 383조 제7호, 제391조를 따라 원판결중 피고인등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동법 제397조를 쫓아 환송하기로 하여 변론( 피고인 2에게는 동법 제389조 적용)을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조성기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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