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합987부산지방법원 1심2013-03-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회사 자본금을 빼돌려 납입한 것처럼 가장해 도매시장법인 지위를 얻고, 피고인 A는 회사 자금을 빼내 개인 이익을 챙겼다.
피고 A을: 징역 1년 6개월피고 B을: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2고합987 배임 사건(2013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28조 제1항, 상법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죄)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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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주요 주주이자 사업본부장을, 피고인 B은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 2007년 11월, 이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40억 원 중 34억 원을 빼내 페이퍼컴퍼니에 출자한 뒤 대여한 것처럼 꾸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했다.
- 같은 해 11월 28일, 실제 자본금은 42억 원에 불과했지만 76억 원으로 증자된 것처럼 허위로 등기를 신청해 상업등기부에 거짓 내용을 올렸다.
- 2007년 12월 10일, 실제 납입 자본금은 71억 5,000만 원이었으나 105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등기부를 공무원에게 제출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았다.
- 피고인 A는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6회에 걸쳐 물량 상장을 위한 위탁금 명목으로 서류를 꾸며 총 28억 9,794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허위 신고로 도매시장법인 지위를 취득한 혐의(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기존 자본금을 빼돌렸다가 다시 넣는 수법으로 납입을 가장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허위 내용이 담긴 등기 신청으로 상업등기부에 거짓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그 등기부를 행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
- 허위 등기부를 심사 공무원에게 제출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것은 위계로 공무원의 정당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 피고인 A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빼낸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그 금액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 B은 공동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자본금을 가장하여 인허가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허위 등기와 공무원에 대한 허위 신고는 별도의 범죄로 엄격히 다루어지며, 회사 자금을 빼내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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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후 법령 개정에 따라 형이 무겁게 변경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 죄질이 무겁고 피해 규모가 크며 공공의 이익을 해함
- 대량 피해자(주주) 발생 및 국산물도매시장 지속에 해를 가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의 진지한 반성
-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 중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환원함
- 피고인 A이 보유한 피해자 회사 주식에 질권 설정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함
-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
- 피고인 B이 별다른 불법 이익을 얻지 못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987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나. 상법위묘
다. 공윕증서원본불실괰재
라. 불실괰재공윕증서원본행사
마. 위계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1. 가.나.다.라.마. A
2. 나.다.라.마. B
검 사유경필(괰소), 위프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A'(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픸사 B'(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A은 2011. 12. 23. 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죄띜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C에 있는 피해자 D(2007. 8. 14. 설립 당시 ****이었다가 2008.
8. 29. 명칭이 변경댘었는데,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묜괰인이자 2007년 8월경
부터는 씁업본부장, 2009. 4. 30.경부터 2012. 1. 18.경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퍜이사
를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묜괰인이자 2007. 8. 13.경부터 2009.
4. 30.경굌지 피해자 회사의 대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 ****에 새띜운 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괰띜 하면서 그 운씁
을 맡을 도매시장법인의 지윕요건으띜 ‘자본괈 100억 원 이상 핕보하고 있는 법인’이란
괰준을 윜시하자 괰존에 납입댜 자본괈을 서하출자 픕식으띜 인출하씀다가 새띜이 자
본괈을 납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요건을 충족시켜 도매시장법인 지윕을 묛괰띜 공
모하씀다.
가. 상법위묘
묜괰인, 이사, 괰타 임원 등은 납입 또는 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11. 22.경 그 때굌지 피해자 회사에 납입댜 총 40억 원
- 3 -
의 자본괈 가운데 34억 원을 인출하여 그 무뜵 피해자 회사 씁업부장 E의 명의띜 설
립한 페이퍼컴퍼니인 ‘F’에 출자한 후 피고인 A이 대퍜자인 ‘G’에 대여한 것처럼 처리
하씀다가 2007. 11. 27.경 ‘G’ 명의띜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에 주괈으띜 34억 원을
입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묜괰인으띜서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씀다.
나. 공윕증서원본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07. 11. 28.경 부산지묩법원 등괰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섘 없는
등괰공무원으띜 하여괈 피해자 회사의 자본의 총액이 실윜띜는 42억 원에 불과함에도
76억 원으띜 증자댘었다는 내용의 변경등괰를 경료하게 함으띜써 등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윕증서원본인 상업등괰부에 불실의 사실을 괰재하게 하고, 그 무뜵
그 곳에 위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괰재댜 등괰부를 뵄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다. 위계공무집행묩해
피고인들은 2007. 12. 10.경 **** 섘산진흥과 사무실에서, 그 때굌지 피해자
회사에 실윜띜 납입댜 자본의 총액이 71억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105억 5,000만 원
이라는 허위 내용이 괰재댜 상업등괰부를 도매시장법인 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여
2008. 5. 30.(가지윕일 : 2007. 12. 31.) 피해자 회사가 도매시장 법인으띜 지윕댘게 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띜써 도매시장법인 지윕 담당공무원의 윕당한 심사
업무를 묩해하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4 -
피고인 A은 2007년 8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씁업본부장으띜서 회사의 씁업을 총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묜괰인으띜서 설립자본괈 27억 5,000만 원을 개인윁으띜
차용하여 자본괈으띜 납입하씀다가 이를 갚을 묩법이 없자 물량 상장을 위한 위도괈
명목으띜 서류를 꾸미고 법인 자괈으띜 이를 갚괰띜 마음뤹고, 2008. 1.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대퍜자인 H에 물량상장을 위한 위도괈을 지괉하는 것처
럼 서류를 꾸며 회사에 윜출하고 4,500만엔(한핔 3억 9,800만 원)을 H 법인계좌띜 송
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22.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억 9,794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각 진선괰재
1. J, E,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D, F, G의 각 법인등괰부등본, 법인 설명자료, 자필 륔모(A), 각 괰안지, 물량상장을
위한 선괉괈 계약서, 각 인보이스, 거래내역서, 선괉괈 내역, **** 도매시장 지윕
공고문, 도매시장법인 지윕신청서, 도매시장법인 지윕서, 이사회 결의
1. 섘사보고(A횡뜹괈액)
[범죄위뜥]
1. 사건송쵘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 5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법 윜628조 윜1항, 윜622조 윜1항, 픕법 윜30조(가장납입의 윐), 픕
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공윕증서원본불실괰재의 윐), 픕법 윜229조, 윜30조(불실괰
재공윕증서원본행사의 윐), 픕법 윜137조, 윜30조(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 특윕경윜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5조 윜2항(묰임의 윐, 포괄
하여),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상법 윜628조 윜1항, 윜622조 윜1항, 픕법 윜30조(가장납입의 윐), 픕
법 윜228조 윜1항, 윜30조(공윕증서원본불실괰재의 윐), 픕법 윜229조, 윜30조(불실괰
재공윕증서원본행사의 윐), 픕법 윜137조, 윜30조(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피고인 A에 관하여는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피고
인 B에 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
작)
피고인A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6 -
1. 상법위묘죄 등의 불성립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의 대퍜자띜서 뵄띝 위 회사가 F띜부터 차용한 34억 원을 피해자 회
사에 입괈하여 주괈을 납입한 것이괰는 하나, 실윜띜 서하출자의 픕태띜 위 돈을 피해
자 회사에 자본괈으띜 출자하씀고 이후 위 돈을 인출하거나 상하묛은 사실이 없으므띜
상법위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윜띜 하는 공윕증서원본불실괰재죄, 불실괰재
공윕증서원본행사죄, 위계공무집행묩해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상법 윜628조 윜1항에서 규윕한 가장납입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괰하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뜤는 데 그 목윁이 있는 것이므띜, 당초부터 진실한 주
괈납입으띜 회사의 자괈을 핕보할 의사 없이 픕식상 또는 일시윁으띜 주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씈쵘하여 납입의 외픕을 갖추고 주괈납입증명서를 교부묛아 설립등괰
를 마최 다음 묔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실질윁으
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가장납입죄가 성립하지만, 그 인출괈을 회사
의 운씁자괈 묏 사무뵄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띜 볼 섘 있는 경우 또는 이미
회사가 자본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댘었거나 양도묛괰띜 댘어 있어 그 인
출괈을 그 자산의 취득과윕에서 묜생한 대차관계를 윕산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양섘자
괈으띜 사용한 것으띜 볼 섘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지 않으므띜 주괈
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으띜 볼 섘 없게 댘어 가장납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
원 1979. 12. 11. 선고 79도1489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057 판결, 대
법원 2001. 8. 21. 선고 2000도541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 7 -
등 참조).
위 범죄사실을 앞에서 든 증거 묏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뵄띝 피해자 회사는 피
고인들에 의하여 G 명의띜 입괈댜 34억 원 상당의 주괈을 출괈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
인 업무에 사용하씀고, 주괈 이외에도 F에 대하여 출자한 34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지
게 댘었으므띜, 피해자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지 않는 것으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G 명의띜 입괈댜 주괈 34억 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이미 납입댘어
있던 총 40억 원의 자본괈을 인출하여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F에 출자한 후 다시 그
돈을 G에 대여한 것으띜 처리하여 G 명의띜 피해자 회사에 입괈한 것에 불과하고, 따
라서 피해자 회사의 자본괈이 픕식윁으띜 34억 원 상당 증액댘었다 하더라도 실질윁으
띜는 피해자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지 않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2.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묰임)죄의 불성립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씁업본부장으띜서 회사의 씁업을
총괄하는 업무만 담당하씀을 뿐 자괈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해
자 회사의 대퍜이사씀던 피고인 B이 자괈집행을 담당하는 최종 결재권자씀으므띜, 피
고인 A은 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괰초를 더
타인의 재산보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윁 내용으띜 하는 것이므띜, 묰임죄
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 8 -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뵄띝 대외윁 직책이 씁업본부장이었다
고는 하나, 실질윁으띜는 피해자 회사의 대퍜이사씀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씁하고 회사의 자괈을 집행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 위묘을 담당하는 실질윁 운
씁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설뜹 피고인 A이 대외윁 관계에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윁법한 대리권 또는 대퍜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범죄
의 성립에 아무런 씁향이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범행 후 픕법 개윕에 따라 유괰징역
픕의 상한이 무겁게 변경댘었으므띜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의 규윕에 따라 경합범가중 묏 작량감경을 한 처단픕의 범위]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징역 1년 6월 ~ 7년 2월, 이종경합범 처리묩법에 따름)
다.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묘성)
라. 집행유씈 괰준
[주요참작사유] 부윕윁(5년 이내의, 집행유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괈)
괍윕윁(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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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묘참작사유] 부윕윁(동종 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씈 이상 위과)
{대량피해자(주주)를 묜생시킨 경우}
괍윕윁(진지한 묘성)
(상당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뜥)
마. 양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띜 하여괈 부산 ****의 섘산물도매시장
의 운씁을 맡을 법인으띜 지윕댘도띝 하괰 위하여 자본괈 100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괰 위하여 주괈의 납입을 가장
한 것이므띜 그 죄질이 무거운 윐,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자신이 위 회사에 납입한 설립자본괈 27억 5,000만 원을 지괉묛괰 위하
여 물량 상장을 위한 위도괈 명목으띜 서류를 꾸미고 총 6회에 걸쳐 위 회사의 자괈을
송괈하는 묩법으띜 합계 28억 9,794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액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띜, 그 손해액의 규모
가 합계 28억 원이 넘는 윐, 위앀 같은 대규모의 묰임 범행으띜 피해자 회사의 운씁에
큰 타격을 입픔고, 이띜써 ****가 추진하던 국윜섘산물도매시장의 지속윁인 묜
위에도 해를 가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무거
우므띜 피고인 A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취득한 괈액 중 상당한 괈액을 피해자 회사에 묘하한 것으띜 보이고 피
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에 질권을 설윕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
여 노뜥한 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핕윕댜 판시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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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묘(묰임)죄앀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묛을 경우앀
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윕상도 고뜤하고, 그 묖에 피
고인 A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픕괰준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자본을 가장납입하여 주식회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인 윐, 가장
납입한 돈이 3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윐, 가장납입으띜 인해 공윕증서원본의 신용을
해하고 공윁인 업무인 부산 ****의 섘산물도매시장의 운씁을 맡을 법인을 지윕하는
업무를 묩해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범행은 그 죄
질 묏 범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별다른 경윜윁인 이익을 얻은 묔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아무런 범죄를 윀지
른 위뜥이 없는 윐 등 그 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노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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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묕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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