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3구60대구고등법원 1심1983-1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64년부터 판유리 도매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했으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만 있고 다른 정착물이 없어 공한지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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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60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3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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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7월 1일부터 판유리 도매업을 위해 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토지 위에 약 10평 규모의 사무실용 가건물을 지었으나,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었다.
- 원고는 종업원 14명을 고용하여 판유리 도매 및 하치장으로 토지를 사용했다.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이 토지를 공한지로 분류하여 1982년도 재산세 7,472,471원과 방위세 1,494,494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토지가 특정 용도(판유리 도매업)에 계속 사용 중이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공한지가 아니라 특정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라고 주장하며 재산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상에 무허가 건물만 있고 다른 정착물이 없어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한지는 지상에 정착물(일시적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제외)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현장 검증 결과, 토지 위에는 무허가 건물만 있고 다른 건축물이 없으므로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행정관청의 허가·승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 용도 사용 중인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공한지 분류와 세금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만 있는 경우 공한지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특정 용도 사용 중인 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관청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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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3인)
【변론종결】 1983. 12. 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9.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7,472,471원, 방위세 금 1,494,494원의 각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 448,348원, 방위세 금 89,6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2.9.15.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금 7,472,471원 및 방위세 금 1,494,494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 대 988.1평방미터의 토지가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된다 하여 1982년도 재산세로서 금 7,472,471원과 이에 대한 방위세로서 금 1,494,494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판유리도매업을 경영하고저 1964.7.1. 이 시간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토지위에 10평 정도의 사무실용 가건물을 짓고 종업원 14명을 고용하여 판유리의 도매 하치장으로 공간면적없이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공한지라고 할 수는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와 같이 1964.7.1.부터 지금까지 판유리의 도매 및 하치장으로 그 특정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지방세법 제78조의3, 제14호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 중인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데도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보고 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앞서 본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그 재산세 금 7,472,471원 및 방위세 금 1,494,494원의 부과처분 중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에서 규정한 일반 대지에 대하여 정한 세율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 금 448,348원 및 방위세 금 89,6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81.12.31.자 대통령령 제10663호로서 개정된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는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 내지 8의 내용과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6,7호증, 갑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64.7.1.부터 이 사건 대지를 그 주장과 같이 판유리도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판유리의 도매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그 토지 위에 세워진 10평 정도의 사무용건물은 무허가건물이고 그것 이외에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지는 일단 공한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같은법시행규칙 제78의3 제14호가 들고있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함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가르키고 있음이 위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록이 곧 위에서 열거한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및 결정 등 어느것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의 규정이 위와 같이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사용중인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을지방세법 제188조나 그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 위에는 지상정착물이 없고,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같은법시행규정 제78조의3의 각 규정에 따라 위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결국 공한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공한지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건 재산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15.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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