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7구74대구고등법원 3심1977-10-13 선고검수완료

공유 토지 239평에 대해 재산세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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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구74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7년 10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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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공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약 240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한지(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땅)'라며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토지가 공유지이므로 각 공유자의 지분 면적(약 120평)이 200평 미만이어서 공한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공유자는 대구 OO지역에 있는 약 240평의 토지를 각각 1/2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1975년 9월, 지방자치단체는 이 토지에 대해 일반 재산세 약 17,617원을 부과했고, 원고와 공유자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 같은 해 12월, 지방자치단체는 이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약 282,258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중 과세, 공한지 요건 미충족, 환지처분 후 5년 미경과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1심에서 원고의 주장 중 공한지 요건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시행령은 1필지의 공한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해야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이 규정이 단독 소유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공유 토지의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공유지로, 각 공유자의 지분 면적은 약 120평으로 200평을 넘지 않으므로 공한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한지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원고의 나머지 주장(이중 과세 등)을 살필 필요 없이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유 토지의 경우 공한지 재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면적이 아닌 각 공유자의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공유자 한 명의 지분 면적이 200평 미만이면 그 공유자에게는 공한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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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한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더라도 공유인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 고, 선정당사자 】 【피 고】 대구시 동구청장 【환송판결】 대법원(1977.3.22. 선고 76누261 판결) 【주 문】 피고가 원고 및원고선정자 2에 대하여 한 1975.12.16.자 금 282,258원의 1975년도 수시분 재산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5.12.16. 원고 및원고선정자 2에 대하여, 동인들의 공유인 대구시 동구 신천동 369의 1 대 239평 9홉이 공한지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1975년도 수시분 재산세 금 282,258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① 원고 및원고선정자 2이 1975.9.30. 피고가 부과한 위 부동산에 대한 197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17,617원을 납부하였는데도, 피고는 위 부동산이 공한지라는 이유로 다시 주문기재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같은 해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이며, ② 또한 위 부동산의 면적이 239평 9홉이지만 원고와원고선정자 2의 공유이므로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가"소정의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가 아니므로 위 부동산을 공한지라 하여 피고가 부과한 이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위법이고, ③ 위 부동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된 토지인 바, 위와 같은 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이 가능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만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었던 1973.10.8.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1975년도분 재산세로서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이라 하겠으니 어느모로 보나 이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3호증(영수증), 같은 제6호증(결정서), 을 제7호증(징수결의서), 같은 제8호증의 1(재산세부과상황), 같은 제14호증(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재조사청구에 관한 의견서)의 각 기재에 ,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피고는 1975.9.10. 원고 및원고선정자 2의 각 지분 2분의 1의 공유인 위 부동산을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 소정의 토지로 보고 이에 대하여 197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17,617원을 부과하고, 원고와 위 선정자는 이를 납부하였으나, 그 후 피고는 위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함을 발견하고 그 과세표준액 금 5,997,500원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299,875원에서 이미 납부된 금 17,617원을 뺀 금 282,258원의 재산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다시 이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1975년도 제2기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5.9.16. 당시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이 같은 해에 같은 부동산에 대한 이중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지방세법 제188조와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가"에 의하면, 1필의 공한지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한지로서의 재산세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 1필의 토지가 단독소유인 경유를 일컫는 것이고, 1필의 토지라도 그것이 공유인 경우에는 그중 어느 공유자의 분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공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토지는 그 면적이 239평 9홉이고, 원고 및원고선정자 2의 공유로서 각 지분은 2분의 1인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원고 및원고선정자 2의 각 공유자별 평수는 각 119평 9홉 5작으로서 200평을 각 초과하지 아니하여 원고 및 위 선정자의 공유인 위 토지는 위 법조에 따라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②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이라 하겠으니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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