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3구252대구고등법원 1심1985-05-29 선고검수완료

공동소송참가인이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에도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 참가 신청을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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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252 행정 사건(198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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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동소송참가인은 자신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임에도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 신청을 했다.
  • 원고와 피고(남대구세무서장) 사이에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 공동소송참가인은 자신에게도 같은 사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중으로 과세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공동소송참가인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문제와 공동소송참가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인의 소송 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동소송참가인은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에도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에 참가하려 했으나, 법원이 공동소송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문제와 참가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해 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공동소송에 참가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문제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동일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 공동소송참가인은 자신에게 과세처분이 있었지만, 그 처분으로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세금 문제는 공동소송참가인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였다.
  • 따라서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 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공동소송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하려면 자신의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문제와 자신의 법률관계가 같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참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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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원 고】 【공동소송참가인】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주 문】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참가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2. 10. 23.에 한 198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80,570,149원, 동 방위세 금 16,343,646원의 부과처분 및 1982. 10. 25.에 한 1982년 10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21,504,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공동소송참가인은 이 사건 참가이유로서 1981. 5. 22. 안동시 천리동 215의 26 대 1,635평방미터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일신상가아파트(아파트 38세대, 점포 15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업자는 참가인이고, 이에 대하여 소외 안동세무서장이 참가인에게 1981. 10. 14. 종합소득세 금 23,440,760원, 방위세 금 4,688,150원, 부가가치세 금 21,504,150원, 1981. 12. 22. 종합소득세 금 33,519,423원, 방위세 금 6,703,884원의 부과처분을 한 바 있는데 (1982. 11. 5.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였지만 그것은 참가인이 위 아파트의 일부밖에 분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니 처분청이 그 주장사유를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이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상가아파트 부지매수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인 원고를 위 아파트신축분양사업자인 것으로 보고 청구취지 기재의 각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업소득의 귀속주체 내지 재화의 공급자를 그릇 인정한 나머지 2중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상대방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여 계속된 소송에 상대방인 원고에게 참가하여 하는 공동소송참가신청이 허용되려면 그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참가인과 처분청 사이의 소송목적이 그 제3자와 사이에도 합일적으로 확정될 법률관계인 경우이어야 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이유와 같이 안동세무서장이 위 일신상가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이미 공동소송참가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동일사업에 관하여 그 사업주체를 원고라고 보고 2중으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공동소송참가인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어떠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조세채권 채무관계는 공동소송참가인과의 사이에서도 합일확정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를 각하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4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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