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90구1176대구고등법원 1심1991-09-04 선고검수완료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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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주보문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1985년부터 골프장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시작함.
- 1987년부터 1989년 사이에 골프장 일부를 완성하여 관광객에게 개장하고, 골프장 사업자로 등록함.
- 전체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1991년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는 원고 소유 골프장 부동산에 대해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재산세, 도시계획세, 방위세 등을 부과함.
- 원고는 골프장 시설이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소유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시설이 법적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다투었다. 법원은 골프장 시설이 일부 개장되어 사용되고 있더라도 전체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일부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함.
- 골프장 시설이 일부 완성되어 사용되고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이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재산 소유와 사용에 포함됨.
- 법 취지상 관광단지 전체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세 면제를 통해 장기간 투자되는 사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음.
- 원고가 골프장 시설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등은 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경주보문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일부 골프장 시설을 운영 중이더라도, 전체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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