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5구448서울고등법원 1심1976-06-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수도료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일부는 권한 문제와 물 사용 실태를 이유로 취소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구448 행정 사건(1976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2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2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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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공중목욕탕과 숙박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 1975년 11월 19일,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원이 넘는 수도료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추징금과 과태료 일부가 감액되었다.
  • 원고는 구청장이 수도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권한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가 공중목욕탕과 여관용 물을 혼용해 사용했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나, 실제로는 방수공사 후 일시적으로 물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수도료 추징금 4만5천원과 과태료 5만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중목욕탕과 숙박업을 하면서 물 사용료와 관련해 피고로부터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수도료 추징과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물을 혼용해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고, 물 혼용은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일부 부과 처분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따르면 수도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 권한은 구청장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다.
  • 서울특별시장은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권한 주장은 타당했다.
  • 원고가 주장한 1974년 5월부터 1975년 8월까지 물을 혼용해 사용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실제로는 1975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방수공사 후 찌꺼기 세척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추징금과 과태료는 일정 금액 내에서만 적법하고, 그 이상은 부당해 취소되었다.

핵심 정리

수도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으며, 구청장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다. 원고가 물을 혼용해 사용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일시적 사용만 인정되어 일부 부과 처분만 법적으로 유효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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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급수사용료의 추징 및 과태료처분권자

  2. 2

    공중 목욕탕 물을 여관에서 혼용하였는지의 여부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75.11.19. 원고에게 부과한 수도료 추징금 3,461,215원중 금 45,000원을 넘는 부분과 과태료 금 3,466,215원중 금 50,00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5.11.19. 원고에게 한 수도료추징금 4,013,590원(1975.12.17 금 3,461,215원으로 정정)과 과태료 금 4,018,590원(1975.12.17 금 3,466,215원으로 정정)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주소지에서 공중목욕탕과 숙박업을 아울러 경영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는 1975.11.19. 원고가 1974.5.1.부터 1975.8.31.까지 공중목욕탕용 급수와 여관용 급수를 혼용하였다 하여 수도료추징금 4,013,590원과 과태료 금 4,018,59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로 1975.12.17. 추징금 3,461,215원과 과태료 금 3,466,215원으로 감액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우선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2조와 같은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료납부고지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도료의 원초적 고지가 아닌 이건 추징고지 역시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할 것인즉 피고가 한 이건 각 부과처분은 결국 권한 없이 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자치법 제126조,제1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되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되어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료 등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과태료에 처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같은법 제10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앞의 규정에 따른 조례로 보여지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와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이나 이 건과 같은 서울특별시장의 급수사용료의 추징처분권 및 과태료처분권에 관하여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엿볼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따른 고유의 추징처분권 및 과태료처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이건 처분권을 권한 없이 한 것이라는 원고의 이점 주장은 그 이유 없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할 것이고, 다음 원고는 1975.7.20.부터 같은 해 8.2.까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여관용 옥상 저장탱크의 내부방수공사를 한 후 같은 해 8.9. 공중목욕탕 옥상 상수도 저장탱크를 수리함에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 탱크 안에 있는 상수도 물을 퍼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마침 이미 내부 방수공사를 끝낸 여관용 옥상 저장탱크는 그 공사로 인한 찌꺼기를 세척하고 방수액의 유독 성분을 우려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목욕탕용 옥상 상수도 탱크 물을 여관용 옥상 지하수탱크로 방류하기 위하여 위 두 탱크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였던 것인데 이 연결호스가 피고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같은 날 적발당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들고있는 이건 처분원인 사실처럼 1974.5.1.부터 1975.8.31.까지 혼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의 1,2(휴업신고서, 조사복명서), 을 제1호증의 1,2(진술확인서, 배관도), 같은 제3호증(급수량 점검카드),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경영의 대중목욕탕 휴업기간 중(1975.7.10.-8.31.)인 1975.8.3.부터 같은 해 8.9.까지 사이에 대중탕용 옥상 지하수저장탱크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여관용 옥상 지하수저장탱크로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477입방메터 가량의 상수도 물을 방류하므로써 서울특별시급수조례(제29조, 제30조)에 정한 종별을 달리하는 급수를 혼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증인소외 2,3의 1부 증언은 당원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 없으며 그 외에 을 제2호증의(조사서)의 기재와 증인소외 4,1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한 이건 처분원인사실인 원고가 1974.5.1부터 1975.8.31까지 여관용 급수와 대중탕용 급수를 혼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없고, 나아가 앞에든 을 제2호증의 1, 같은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계산서)의 각 1부 기재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41조 제1.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서울특별시 상수도 과징 사무처리규정 제60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의 혼용급수량 477입방메터(600입방메터로 조정)에 대한 추징액은 금 45,000원(상위 업종인 여관용 목갑 환산액 금 60,000원에서 기납부액 금 15,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 위 조례 제41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원고가 징수를 면한 위 금 45,000원 상당이고 같은 조례 제41조 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금 5,000원이면 상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한 이건 처분중 추징금은 금 45,000원, 과태료는 금 50,000원의 각 범위내에서만 적법하고 위 각 금액을 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인즉 원고의 본 소 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그 이유 있으므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실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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