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5구326서울고등법원 1심1976-03-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인천시의 수도사용료 추징처분에 대해 기간을 넘겨 재조사 청구를 하고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구326 행정 사건(1976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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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인천시에서 1970년부터 1974년까지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해 1975년 8월 28일 추징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1975년 9월 19일 인천시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함.
  • 인천시장은 같은 달 29일 재조사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추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소송 제기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인천시의 수도사용료 추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이의 제기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결과는 소송 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사용료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함.
  • 원고는 1975년 8월 28일 통지를 받고 10일이 지난 9월 19일에야 재조사 청구를 했음.
  • 이의 제기 기간을 넘겨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임.
  • 법원은 소송 요건을 스스로 조사하여 부적법함을 확인하고 각하 결정을 내림.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사용료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소송을 내면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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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징수에 대한 불복방법

  2. 2

    전심절차를 직권으로 조사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인천시장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975.8.28.자 인천시 중구 율목동 (이하 생략) 소재 ○○공원 수도사용료 금 1,565,838원의 추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는 피고의 인천시 ○○공원 수영장조례에 근거하여 수영장을 관리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1975.8.28.에 1970.8.부터 1974.8.까지의 수도사용량에 대하여 특수영장의 요금을 부과추징결정을 하였으므로 동 결정은 인천시 수도급수조례에 위반한 처분이므로 1975.9.19. 인천시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였던 바 같은 달 29.에 기각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그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의 부과나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 그 이의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130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1975.8.28.에 수도료추징고지서를 받은 후 10일이 경과한 9.19.에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함으로 동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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