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6구608서울고등법원 1심1977-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부정급수료 및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을 압류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구608 행정 사건(197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조,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조 5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해 부정급수료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내림.
- 원고는 자신이 부정급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없고, 압류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압류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납부 고지서와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이에 법원은 압류처분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부정급수료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을 압류했으나, 필요한 납부 고지와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압류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압류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정급수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는 납부 고지서와 독촉장을 발부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만 가능함.
- 피고는 이 필수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압류처분을 하였음.
- 원고가 부정급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압류는 적법하지 않음.
- 행정소송법상 무효 확인 청구에는 전치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적법함.
-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압류처분은 당연히 무효임.
핵심 정리
부정급수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은 반드시 납부 고지와 독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무시한 압류처분은 무효이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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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련의 필요적 절차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76.7.28. 부정급수료, 과태료 및 가산금 도합금 755,865원을 체납처분을 위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지번 생략)대 24평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압류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고 약칭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본건 처분에 대하여행정소송법 제2조에 규정된 소원등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이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뜻을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본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는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전치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됨으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 실영의 수도에 의하여 부정급수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부정급수료 및 과태료 도합 금 737,650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체납가산금가지 보태어 본건 처분을 하였으니 본건 처분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지번 생략) 소재 건물에 전세 입주중인소외 1이 위 건물의 수도장치를 파괴하고 부정급수를 하였는 바, 원고는 위 수도장치의 소유자이므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조 5호에 규정된 급수사용자 등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례 제28조에 의하면 급수사용료(부정사용 추징금 및 과태료 포함)는 급수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소외 1의 부정급수에 기인한 급수사용료 추징금 과태료등을 징수하기 위한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뜻으로 항쟁한다.
살피건대,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위 건물에 전세 입주중인소외 1의 처소외 2가 수도 사용료의 징수를 면하고저 위 건물의 수도장치를 파괴하여 부정급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조 5호에 규정된 급수 사용자로서 같은 조례 제28조에 의하여 적어도소외 2가 징수를 면하고저 부정사용한 급수 사용료만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나 한편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에 의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44조와지방자치법 제130조 2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수도사용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고 지방세 징수에 관한지방세법 제25조 1항,제27조 1항,4항,제28조 1항 1호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저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포함)에게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되 세무공무원은 납기 경과후 7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하며 독촉을 받고도 그 지정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때에 비로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로서는 마땅히 먼저 원고에게소외 2의 부정사용급수료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련의 필요적 절차를 거쳤음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니 본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최휴섭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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