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058서울고등법원 1심1975-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빌려준 돈과 이자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네 명은 피고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과 이자를 주식으로 바꾸기로 약속했다.
- 원고들은 빌려준 돈과 미지급 이자를 합쳐 주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 회사는 약속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원고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법원에 신주 배정과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원고들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빌려준 돈과 이자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요구했고, 피고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쟁점은 출자전환 시 상법의 신주인수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들의 요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조정사채 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출자로 전환해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관련 특별법(기업공개촉진법, 경제안정과성장 긴급명령)에 따라 출자전환 시 상법의 신주인수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신주 발행과 주주명부 기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 위반이다.
- 피고가 원고들과 출자전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출자전환 청구 후 2개월 이내에 주주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빌려준 돈과 이자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 회사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법원은 특별법 규정에 따라 상법의 신주인수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등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