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3노1255서울고등법원 2심1973-11-27 선고검수완료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름

피고 1: 6개월 집유 1년피고 2: 6개월 집유 1년피고 3: 10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255 강도 사건(1973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제2항, 형법 제50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박문선, 이태림, 이종권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 이들은 허위공문서와 위조공문서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 1심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항소했고,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법원은 허위공문서 행사죄와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같은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임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허위로 만든 서류를 사용해 허위공문서 행사죄와 위조공문서 행사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죄가 같은 행위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허위작성한 수납대금 청구서와 영수서, 그리고 위조한 등급표를 함께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 허위공문서 행사죄와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같은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상상적 경합 관계일 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따른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이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모두 별개의 범죄로 본 점을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 후 자수 및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위로 만든 서류를 함께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은 두 가지 죄가 같은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에 따른 형으로 처벌했다. 이 사건은 허위공문서 행사죄와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자수
  • 개전의 정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허위공문서와 위조공문서를 일괄 비치 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와의 관계

【피 고 인】 박문선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73고합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박문선, 동 이태림을 각 징역 6월에, 동 이종권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75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박문선, 동 이태림에 대하여는 각 1년간, 동 이종권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 박문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범의없다)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점과 피고인 이태림, 동 이종권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박문선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동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되어 가장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바 피고인들은 허위작성한 수납대금청구 및 영수서와 위조한 등급표를 일괄 비치 행사하였으니 허위공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가)의 입담배수납대금청구 및 영수서 정본작성의 소위는 각형법 제227조,제30조에, 동 (가)의 등급표(감정서) 위조의 소위는 각동법 제225조,제30조에, 동 (나)의 허위공문서행사의 소위는 각동법 제229조,제227조,제30조에, 동 (나)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소위는 각동법 제229조,제225조,제30조에, 동 (나)의 업무상횡령의 소위는 각동법 제356조,제335조 제1항,제30조에, 피고인 박문선, 동 이종권의 판시 제2의 (가)의 각 입담배수납대금청구 및 영수서 정본작성의 소위는 각동법 제227조,제30조에, 동 (가)의 각 등급표위조의 소위는 각동법 제225조,제30조에, 동 (나)의 각 허위공문서행사의 소위는 각동법 제229조,제227조,제30조에, 동 (나)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소위는 각동법 제229조,제225조,제30조에, 동 (나)의 업무상횡령의 소위는 각동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들 판시 제1의 (나)의 허위공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피고인 박문선, 동 이종권의 판시 제2의 (나)의 허위공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각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의 소위에 대하여는 형이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의 (나)의 소위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박동하에 대한 위조감정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 이태림에 대하여는 형이 중한 판시 제1의 (나)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박문선, 동 이종권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중한 판시 제2의 (나)의 박동하에 대한 위조감정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본건 범행후 자수하고 그 직에서 면직되고 범행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박문선, 동 이태림을 각 징역 6월에, 동 이종권을 징역 10월에 각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7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정상이 있으므로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박문선, 동 이태림에 대하여는 각 1년간, 동 이종권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국명덕 정재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